대리운전 기사가 운전면허증도 없고 자동차보험도 가입 안했다면 소비자는 절때 대리운전을 맡길수 없다. 장례행사에 출동한 장례지도사가 [장례지도사국가자격증]도 없고 [전문인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중한 가족의 장례를 어떻게 맡길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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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이상재 회장)은 월 40,000건의 장례식 현장에서 유족들이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서 출동하는 장례지도사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출동한 장례지도사의 /개인정보/장례지도사자격증유무/전문인배상보험가입유무/건강보건증/ 등 꼭필요한 정보를 유족들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와 상,장례업체간의 신뢰성을 높이는 장례지도사 정보검색 포털을 이달 중순쯤 안드로이드/애플-엡스토어/ 기반을 구축하여 무료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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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조업계는 자본금15억증액에 따라 공정위는 “선불식할부거래업” 특히 상조 업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후불제 상조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증폭 되면서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무등록 불량 후불제 상조업체가 난립하고 있는데 대해 앞으로 후불식 상조도 할부거래법에 포함시켜 공정위의 감독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례행사시 유족이 가장먼저 확인할 문제는 출동한 장례지도사의 [장례지도사국가자격증]소지자인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생각해보면 장례식현장에서 만약 장례지도사 또는 의전도우미 들의 건강상태와 개인정보를 확인할수 없다면 심각한 전염사태를 발생시킬수 있다.
특히나 장례식장은 최고령 노인에서 최소령 아이까지 수많은 문상객들이 예를 갖추기위하여 방문하는 곳이다 심지어 입관실을 비롯하여 장례식장 전체가 개인보건 상태가 좋지는 않다.
상조서비스는 지난해 기준으로 60세 이상 노인이 소비자원에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센터에도 1년에 1만여 건의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등 중,장년층 과 장례행사시에 바가지 요금등 다양한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이상재 회장)은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장례지도사 또는 의전도우미등 장례현장의 인력들에 대한 [장례정보포털] 실명제 등록을 의무화 해줄것을 건의하고 TV광고등 상조가입 소비자들이 쉽게 다운받아서 사용할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