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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전관예우 Re: Re: 국회의 검사 탄핵 발의에 대한 이원석 대응(에 대한 국회의 대응)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24 24.07.06 08:4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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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7.06 09:11

    첫댓글 대한민국은 법률관련 공무원들의 恣意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헌법과 법률의 내용에 의해 운영되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헌법과 법률에 明文으로 규정돼 있는 헌법과 법률의 명확한 내용을 否認하는 것은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탄핵사유가 된다.

  • 작성자 24.07.06 09:08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과 헌법과 법률에 明文으로 규정돼 있는 헌법과 법률의 명확한 내용은 각 다르다. 해석이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 애매하거나 모호 할 때에 그것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이의가 불허될 정도로 헌법과 법률에 明文으로 규정돼 있는 헌법과 법률의 명확한 내용은 해석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헌법제정·개정행위, 새로운 입법행위에 불과하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이 아니다. 법률관련 공무원에게는 헌법제정·개정권이나 새로운 입법권이 없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권한을 법률관련공무원에게 부여한 사실이 없다.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헌법과 법률에 明文으로 규정돼 있는 헌법과 법률의 명확한 내용을 否認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이 아니라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파괴하는 행위’, 법치를 否認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법원이 재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도 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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