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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 지식 스크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오늘 추천 0 조회 71 12.02.14 13:5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농지 = 전ㆍ답ㆍ과수원

    전,답 또는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및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농지법 제2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

-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
   다 . (농지법시행규칙7조3항)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학교의 학생,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은 취득
    가능)

▶취득원인 = 매매ㆍ교환ㆍ증여ㆍ양도담보ㆍ 명의신탁해지ㆍ 신탁법상의 신탁 또는 신탁해지ㆍ
                  사인증여ㆍ 계약해제ㆍ 공매ㆍ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면적

1. 주말ㆍ체험영농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 총합산 면적이1,000㎡ 미만이어야 한다.
   (취득자 및 취득자의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포함함)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최초취득(농민이 아닌 사람이 신규로 취득할 경우)
  ①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축사, 농업생산 필요시설 등  -  330㎡ 이상
  ②1항이외의 농지  - 1,000㎡ 이상

▶취득요건

1.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작성 첨부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발급함.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의 판단 기준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함)
4. 경작,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의 종류
5.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 신체적인 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처리기한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용 농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농업경영계
   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때에는 2일 이내에 처리.
2. 1항 이외의 농지는 4일 이내 처리

▶발급관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등기예규제1236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1996.03.25 등기예규 제833호
개정 1998.03.06 등기예규 제920호
개정 1998.10.13 등기예규 제948호
개정 2003.03.06 등기예규 제1068호
전부개정 2007.04.03 등기예규 제1177호
개정 2007.12.27 등기예규 제1236호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
     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
     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연인 또는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양도담보, 명
          의신탁해지, 신탁법상의 신탁 또는 신탁해지, 사인증여, 계약해제, 공매, 상속인 이외의 자
          에 대한 특정적 유증 등 아래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지법 시행규칙」제4조 관련 별
          표2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농지전용허
     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 가구
     (세대)내 친족간의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 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완성, 공유물분할, 매각,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취득을 원인
         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0
         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자가 환매권에 기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등이 환매권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
    마. 「농지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바.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 제3호 참조)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내의 농지인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
           한 농지인지 여부는 보통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증명한다.  
    사. 「농지법」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6조 제1항 참조)
    아. 「농지법」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저당권자가 농지저당권의 실행으
         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없어 농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그 경
         매절차에서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
         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농지법」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
         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
         어촌정비법」제16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차. 「농어촌정비법」제43조 소정의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된 환지계획 및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교환·분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67조 소정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자가 그 사업
         의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
    카. 「농어촌정비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지
         구안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법 제85조 참조)
    타.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
         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농
         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9조 제4항, 제13조 참조)

4. 종중의 농지취득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
    명서를 첨부하여 그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다른 등기예규의 폐지 및 개정

등기예규 제5호(등기예규집 제597항, 이하 괄호 안의 번호는 등기예규집의 항번호를 말한다), 제15호(제594항), 제26호(590항), 제29호(제582), 제49호(제585항), 제65호(제589항), 제88호(제592항), 제227호(제606항), 제273호(제584항), 제274호(제583항), 제381호(제587항), 제464호(제588호), 제521호(제595항), 제596호(제593항), 제597호(제596항), 제736호(제598항), 제802호(제584-1항)는 이를 각 폐지하고, 등기예규 제721호(제92항)의 2.① 중 "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 농지법 제8조"로, 등기예규 제718호(제266항)의 5. 중 "임야매매증명 및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로 각 개정한다.


부 칙(1998.03.06 제920호)
(다른 예규의 폐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정설립시 그 공장용지의 매수에 따른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 자격증명( 등기예규 제89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04.03 제1177호)
(다른 예규의 폐지)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처리요령(등기예규 제7호),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명의인표시(등기예규 제13호), 상환완료로 인한 분배농지 취득의 효력(등기예규 제90호), 분배농지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요부(등기예규 제173호), 분배농지의 상환증서와 등기부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의 처리방법(등기예규 제25호), 등기부상 지목이 잡종지로서 군정법령 제33호 의하여 국가에 권리귀속된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한 경우 그 상환완료에 따른 등기처리(등기예규 제117호), 분배농지의 등기처리절차(등기예규 제9호), 분배농지의 등기처리절차(등기예규 제8호), 상환농지에 대하여 지주의 상속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150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없이 경료한 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95호), 농지 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토지대장)에 의하여 도시계획시행지구라는 것이 인정될 때의 부지증명의 첨부 여부(등기예규 제435호), 발전용지(농지)의 매수에 따른 농지소유권이전등기시의 농지매매증명의 요부(등기예규 제96호), 농약제조업자 등의 농지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등기예규 제895호), 징발농지의 매수에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등기예규 제308호), 미분배농지를 원소유자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직권말소 여부(등기예규 제258호),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것이라는 증서를 첨부하여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신청의 수리 가부(등기예규 제294호),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절차(등기예규 제356호), 분배농지부속시설의 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 제139호)는 이를 폐지한다.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제1236호 2007.1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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