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 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및 자격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난임(불임)(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및 금액
○ 체외수정시술
- 체외수정시술 최대 6회
- 신선배아 이식 3회(각 190만원 범위 내)
- 동결배아 이식 3회(각 60만원 범위 내)
- 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 인공수정시술
- 최대 3회 각 50만원 범위 내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대상자
-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소진 대상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지원횟수 : 1회 (180만원 범위 내)
접수방법 : 지원신청서 접수 순으로 선착순 10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보건소 470-6538로 문의 해주세요
자료제공 :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팀(☎ 470-6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