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지난 8월 10일에
2012년부터 남편과 만나온 38세 미혼녀,
2014년부터 만나온 26세 미혼녀,
두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증거는 몇년을 모은 녹취록, 각서, 카톡 메세지, 모텔에 주차된 차량, 둘이 걸어가는 사진, 상간녀의 성관계인정 사실확인서 등 무궁무진했고,
손해배상금을 양쪽에 2천을 요구했으며,
두 상간녀 모두 8월 26일에 소장을 받았습니다.
양쪽 모두 변호사 선임했고,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했다가 지난주 피고1이, 1차 변론기일인 10월25일에 피고2가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준비서면 내용은 두 상간녀 모두
1. 이미 파탄난 가정이었다.
2. 각서, 사실확인서는 원고의 강박에 의해 작성했다.
3. 원고 남편의 집요한 연락으로 어쩔수없이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혼소송도 추가로 진행하려고 준비중인 상태입니다.
변론기일에 판사님이 하신 말씀이
증거들로 봐서 두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바,
판결까지 갈 경우,
1인에 천오백 정도 손해배상이 예상된다.
그러니 1인 천이백 정도 조정합의 하라고 하여
11월 17일에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원고측의 이혼소송은 별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피고측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기때문에
좀더 괴롭히고 싶어서 조정하기 싫습니다.
내가 피고2를 만나서 우리 가정이 파탄지경이며,
내가 가출 중이라 애들이 엄마없이 생활하고 있음을 알렸고, 피고2는 사실확인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후로도 남편을 계속 만난 증거가 있는데, 아직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판사는 판결까지 가면 천오백씩 받는다면서, 왜 금액을 낮추어 합의하라고 할까요?
판결까지 가면 불리한 사람은 피고들인데.
천오백씩 준다해도 고려해 볼까말까 합니다.
게다가 제 변호사까지 은근히 조정합의를 원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합의거부하면, 판결에 불리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