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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범법행위로 인하여 경찰이나 사법당국에 체포되었을 때, 우선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수사관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르면서 기회가 주어질 경우 차근차근 경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할 경우 죄가 추가되는 등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를 경우, 통역이나 변호사를 요청하거나 우리 영사관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행지의 외국어가 익숙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서에는 함부로 서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에서는 본인이 서명을 한 문서의 경우,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서명자의 진술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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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체포되거나 수감되어 관할 총영사관의 담당 영사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사법당국에 영사 보호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현지 사법당국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하여 귀하가 우리 관할 공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지 사법당국은 귀하가 명시적으로 영사보호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우리 공관에 체포나 구금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으므로, 본인의 요청이 없는 한 영사관 직원은 귀하가 체포된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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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 중에는 외국에서 체포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범법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서, 우리 공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공되는 일체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은 물론 우리나라 경찰 등 사법기관에게도 알려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 영사는 귀하의 명시적인 허락없이는 국내 가족에게도 범죄 내용 등 구체사실을 통보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므로 일단 안심하시고, 관할 총영사관의 담당 영사에게 구체적인 혐의 등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경찰청이나 검찰 당국은 인터폴 등 외국 정부기관과의 사법공조 등 다른 경로를 통해 귀하의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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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가족이나 친구가 해외에서 체포나 구금을 당하였다고 연락을 받은 경우, 관할 공관이나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영사는 현지 사정이나 구금 시설의 일반적인 여건, 기타 현지 사법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나 구금을 당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체포나 구금된 가족의 죄목이나 현재 상태는 물론 연락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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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가족이나 친지가 구금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현지를 방문한다던지, 성급하게 돈이나 소포를 보내는 것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설사 가족이 걱정되어 즉시 행동을 취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일단 영사콜센터의 상담원이나 현지 대사관의 담당영사에게 그 절차나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는 귀하에게 최선의 방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국가들은 수형자에게 전달되는 서한이나 소포를 미리 개봉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전화 통신 내용들을 모니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현지 사법 당국이 알아서는 안 될 개인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편지에 쓰거나 전화로 상의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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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수감되어 있는 가족을 면담하기 위하여 그 나라에 방문하고자 할 경우, 출발 전에 미리 현지 당국에 면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별로 면회가 가능한 자의 범위 및 면회허용 기간과 신청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미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많은 나라들이 약혼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면담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 년 중 일정기간에만 면회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어느 나라에서는 영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통역을 대동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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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가족이 외국에서 체포나 구금을 당하였을 경우, 그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 과정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족을 돌보는 것은 귀하와 국내 가족의 지원과 도움에 의한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외국인은 우리나라 법에 의해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 외국인이 유죄를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선고받은 형량을 우리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 대사관이나 정부가 우리 사법당국의 수사나 재판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우리 현지 대사관도 다른 나라의 사법 주권에 간여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국제법상 원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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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귀하가 외국에서 범법행위로 인하여 체포나 구금되었을 때, 그 나라 국민이나 다른 외국인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공관은 우리 국민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받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관은 귀하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게 한다든지, 현지 법 집행과정에서 귀하만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도록 현지 당국에 요청할 수 없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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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귀하를 대변할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매우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써, 귀하는 현지 공관의 담당 영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영사는 귀하에게 한국어나 영어가 구사 가능한 분야별 전문 현지 변호사 명단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 영사가 귀하에게 어느 특정한 변호사를 추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귀하가 우리 공관에서 제공하는 명단에 없는 다른 변호사를 직접 접촉하여 고용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떻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우리 정부는 그 과정에서 귀하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현지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연루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전문 변호사이거나, - 과거에 유사한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을 것 - 현지 법조계에서 어느 정도 명망이 있을 것 - 한국어나 영어 혹은 귀하가 편리한 언어 구사가 가능할 것 - 귀하의 지불 능력에 상응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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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변호사를 고용할 충분한 돈이 없을 경우, 담당 영사에게 현지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선변호사 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영사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귀하에게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신변에 영향을 줄 결정에 대해서는 귀하가 변호사를 통해 직접 내리셔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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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연고자나 친구에게 귀하가 처한 사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사정이 허락하는 한, 담당 영사가 귀하의 사정을 청취할 수 있도록 현지 당국에 -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나라 국민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당국에 -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현재 처한 상황이나 앞으로의 법적 절차의 진행과정을 현지 당국에 -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수사나 재판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지 사법체계나 재판기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그 나라의 우편제도가 미비한 경우, 국내 가족으로부터 편지나 영치품들을 전달해 - 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국내가족으로부터 송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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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귀하가 석방되거나 감형될 수 있도록 - 외교적인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 귀하의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수사관을 파견하거나, -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재판관을 파견토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귀하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 나라의 다른 수감자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 있도록 해드릴 수 없습니다. - 정부 예산으로 귀하의 변호사비를 지불하거나 귀하의 벌금을 대납해드릴 수 - 없습니다. - 담당 영사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거나 현지법을 번역해 - 드릴 수 없습니다. - 특정 변호사나 통역을 추천하거나 귀하를 대신하여 선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 귀하의 국내 연고자가 현지를 방문하였을 때, 여행 일정이나 숙소 예약 등을 - 해드릴 수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