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베란다입니다.
일단 저 공간은 화재시 벽을 부수고 옆집으로 넘어갈 수 있는 플라스틱? 스티로폼? 소재입니다.
그곳에다가 저희가 그냥 문과 선반을 달아서 창고처럼 사용하는 중 입니다.
근데 저걸 설치할땐 별 말 없더니만,
이제와서 소방법에 위반이니 어쩌니 하면서 철거를 얘기합니다.
문 열고 맨 아래 짐 몇개 빼면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도 소방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아파트인가요?3층이상은 꼭 대피탈출구를 설치해야한다고법령에 나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제생각에는꼭 치우는게 좋을듯합니다입장 바꿔서옆집에서 그것때문에탈출을 제대로 못하고 큰 피해늘 봤다면‥
그렇군요. 근데 옆집에 지장은 없습니다. 복도식이라, 옆집은 또 반대편으로 건너가는구조라서요
@운동이나하자 네 아쉽내요!선반 예쁘게 설치 하셨는데 ‥
첫댓글 아파트인가요?
3층이상은 꼭 대피탈출구를 설치해야한다고
법령에 나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생각에는
꼭 치우는게 좋을듯합니다
입장 바꿔서
옆집에서 그것때문에
탈출을 제대로 못하고 큰 피해늘 봤다면‥
그렇군요. 근데 옆집에 지장은 없습니다. 복도식이라, 옆집은 또 반대편으로 건너가는구조라서요
@운동이나하자 네 아쉽내요!
선반 예쁘게 설치 하셨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