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다음달 초 감사보고서 공개를 앞둔 가운데, 28일 밤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일 저녁 이사회에서 한국GM 감사보고서는 '기업 유지 가능성이 없어보이고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나왔다. 한국GM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다.
한국GM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해마다 감사를 받는다. 주식회사는 사업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하며 감사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4가지가 있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한 경우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상장사라면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한국GM의 경우 상장 회사가 아니어서 '의견거절'이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또 2014~2016년 3년간 누적 약 2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점과 2017년 잠정 당기순손실이 1조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1조원 수준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밖에 28일 이사회에서 한국 측 이사들은 본사 차입금에 대해 현재 상황인 '실사 종료 전까지 회수 보류'가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하게 '정식 만기 연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본사 차입금 이자율(5.3%)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아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채권자(본사)에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은 "차입금의 정식 만기 연장과 이자율 하향조정 관련 본사와 협의하는 것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하자"고 건의했고, 이사들은 이를 만장일치 결의했다.
한국GM은 본사에 대해 이달 말로 회수가 보류된 7220억원 및 다음달 1~8일 만기가 돌아오는 9880억원 차입금을 안고 있다.
이날 이사회는 저녁 8시에 열려 10시가 넘어 끝났다. 한국GM은 이사회 보고사항(감사인 의견거절) 및 결의사항(차입금 정식 만기 연장 및 이자율 하향조정)을 토대로 30일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GM은 주주가 미국 GM 본사와 KDB산업은행이므로 양측만 만나면 된다.
첫댓글 당신 정체가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