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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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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잘못된 정보를 옳지 않은 시선에서 나열한 사실 왜곡”이라며 정정보도 청구에 이어 소송을 걸었다. 이 책은 그렇게 시작된 법정 공방의 과정과 결과를 담았다. 재판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버킷리스트’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청와대가 법정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덕택이다. 가령 저자가 칼럼에서 지적한 ‘그리그의 집’ 방문은 애초 노르웨이 정부가 자국의 자랑거리라며 추천한 해양연구소 시찰 대신 청와대가 선택한 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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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책 말미에 전·현 영부인 4명의 해외 순방 일정을 비교한 도표를 실었다. 남편의 순방에 동행한 영부인이 현지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저자의 칼럼 제목에 붙어있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지 말지를 판단하는 건 독자들의 몫이다.
예영준 기자 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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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 중앙알보 전 논설위원 남정호 지음
"누가 대통령인가?"하는 의문은 이 사진을 본 사람이라면 한번 쯤 생각했을 것이다. 어느 나라 국빈 방문시 대통령보다 한 발 앞서가며 주인공인양 손을 흔드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 우리의 무의식속에 대통령부인의 호사스런 구두이야기로 화제가 된 필리핀 전 대통령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 여사를 의식의 세계로 사치의 대명사로 소환하곤한다.
사실 구두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고급이라해도 5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지않다. 하지만 옷은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대를 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치스런 명품을 얼마나 구입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청와대 경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따르지않고 있어서 안타까울뿐이다.
이 책은 남정호 논설위원이 영부인의 해외여행이 과하다는 글을 썼다가 소송을 당해 2년간의 소송을 치르느라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다행히 중앙일보 소속 변호사가 소송을 대행해주어 경제적 부담은 줄었지만, 만약 개인부담이었다면 승소할 수 있었을까? 또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의 하는 일을 비판한다고 이 보다 더 국민을 옥죄는 일이 있을까?
인도 명승지 타지마할을 포함한 여행. 대통령이 가지 않았다. 영부인의 단독여행에 대통령 전세기를 타고 다녀왔다. 비행기 전세비용으로 대한항공에 지불한 돈이 2억 1700만 원이라고 한다. 기타비용을 합하면 전세기 비용의 2배는 되지 않을까쉽다. 전세기 비용도 너무 싼게 아닌가도 생각한다. 당시 리비아와는 국교도 수립하지않은 나라에 79년 보잉 727 회물기 2대를 전세 내어 전구를 수출한 적이 있다.
중동이라 좀 멀기는 해도 1박2일이라 당시 대당 12만 8천 달라였다고 생생하게 기억한다. 지금시세로 2억 원이 넘을 것이다. 화물기와 여객기에 대통령 휘장이 달린 대통령만 전용기다.
1921.영국의 가디언 창립 100주년 기념사에서 57년간 편집장을 지낸 스콧은 "논평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Comment is free, but facts are sacred)"말을 남겼다. 이 정신으로 버텼다고한다. 우리같은 소시민이라면 이런 소송에서는 큰 벌과금을 물었을 것이다.
청와대는 이길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2심에서 제안한 것이 고작 종이 신문이 아닌 인터넷판에 "청와대는 '문재인 내외의 해외순방일정은 방문국가와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라는 짤막한 문장을 넣어달라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멜다의 구두가 참으로 작아보이는 시간이다.
끝
[출처] 나의 독서노트 22-15:《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 중앙알보 전 논설위원 남정호 지음|작성자 자이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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