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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긴급 입수 - 환경부의 쓰레기시멘트 개선계획의 문제
쉰여사 추천 0 조회 29 07.07.07 00:0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아직도 계속되는 환경부의 대국민 사기극


4월25일 수요일, 환경부 회의실에서 ‘시멘트소성로 관리기준 등 개선 계획 설명회’ 개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시멘트를 방치해온 환경부가 이제야 정신 차리나 싶었습니다. 쓰레기로 발암시멘트가 만들어진지 10년의 세월이 다되도록 아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한 환경부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쓰레기시멘트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렵사리 이번 수요일에 열릴 ‘시멘트소성로 관리기준 개선 계획 설명회’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좋은 개선책들이 나올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설명회 자료를 보는 순간, 개선에 대한 기대는 고사하고 실망을 넘어 환경부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개선이 아니라 ‘개선’을 빙자한 쓰레기시멘트의 합리화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작성한 설명회 자료엔 깨끗하고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2007년 4월 25일 환경부에서 쓰레기시멘트 관리기준 개선 설명회가 열린다는 공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저 허울좋은 생색내기용 개선책에 불과합니다.


환경부가 국민을 어떻게 기만하고 있는지 환경부의 설명회 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시멘트 개선을 위한 설명회 자료 4p 중 제1p입니다. 

쓰레기 시멘트 개선이 아니라 발암시멘트합리화를 위한 자리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소성로에서 사용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하여


환경부가 시멘트에 무조건 사용 가능한 폐기물로 RDF, RPF, WDF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여기서 RDF란 도시생활쓰레기를 압축 고형화한 제품을 말합니다. 도시생활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여 버리지 않고 재활용한다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늘리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기에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도시생활쓰레기는 염소의 함유량이 높아 시멘트 제품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또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가져옵니다.


하수슬러지를 비롯 기타 소각장의 소각재는 시멘트 재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도시 생활쓰레기 및 도시생활쓰레기 소각장의 소각재는 중금속과 높은 염소 때문에 시멘트 공장의 반입은 불법입니다. 


환경부가 무조건 사용 가능하다고 개정하는 RDF는 도시생활쓰레기를 단순히 압축 고형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RDF는 쓰레기가 모양과 이름만 바뀐 것이지, 도시생활쓰레기 안에 포함된 유해성이 변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생활쓰레기가 시멘트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고, 쓰레기의 유해성이 단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모양만 바뀐 RDF는 청정연료라니요?


결론은 똑같건만 어리석은 원숭이를 우롱한 데서 유래한‘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옛말을 다들 잘 아시겠지요. 요즘 청정연료라고 언론에 홍보하는 RDF는 환경부가 전 국민을 어리석은 원숭이로 여기고 우롱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환경부가 시멘트에 무조건 사용 가능한 쓰레기로 분류한 것 중에 WDF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멘트에 들어가는 쓰레기는 폐타이어, 폐고무, 폐전선 등 고체상태의 폐기물뿐만 아니라, 폐유, 폐윤활유, 폐페인트, 폐락카, 폐선박유 등 액체 상태의 유해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WDF(폐유기용제)란 액체상태의 폐기물에 분진과 소각재를 단순 혼합하여 시멘트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유해성이 심각한 WDF(폐유기용제) 를 합법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린 거짓된 서류 등을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 다음에 이 문제만을 따로 기사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정 조건 충족 시 사용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부가 일정 조건 충족시 사용가능하다고 분류한 쓰레기 목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폐기물 종류

   사용 조건

  부원료

지정부산물(철강슬래그,석탄재,토사,콘크리트,벽돌 등),

소각재, 분진, 폐주물사, 오니류

  총 크롬 1,800 PPM 이하

 보조연료

 폐타이어, 폐목재, 폐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유기성오니류

 발열량 3000Kcal 이상,

 염소 함량 2% 이하

* 유기성오니의 경우 발열량2,000kcal이상

 

환경부가 제시한 사용가능 폐기물 기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원료’라는 이름으로 시멘트에 들어가는 비가연성 쓰레기들입니다. 말이 ‘부원료’이지 이 모든 쓰레기가 시멘트가 되니 그냥 원료입니다. 환경부는 이 쓰레기 안에 포함된 크롬의 기준이 1800 ppm 이하면 무조건 사용 가능하도록 허가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와 시멘트협회는 크롬이 1800ppm 이하면 발암물질인 6가크롬을 일본에서 안전 기준이라 여기는 20ppm에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일본은 시멘트 내의 발암물질인 6가크롬을 20ppm에 맞추기 위해 시멘트에 들어가는 폐기물의 총 크롬을 300ppm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시멘트 제조 기술이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시멘트의 원재료인 석회석 품질이 우리나라 보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과 품질 좋은 석회석을 지니고도 크롬을 300ppm에 제한하여 6가크롬을 겨우 20ppm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제조기술도 낙후 되있고, 석회석 품질도 뒤지는 국내 시멘트공장들이 일본보다 6배나 높은 크롬 1800ppm으로 어떻게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 양심을 져버린 시멘트 회사가 어떻게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수있나?

 

설사 1800ppm으로 발암물질의 안전 기준을 지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시멘트회사들이 자발적으로 1800ppm을 지키는 것을 환경부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돈이 된다면 어떤 유해물질이든지 다 사용하는 것이 현재 국내 시멘트공장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0ppm내의 크롬을 사용하여 발암물질 기준을 지키겠다고 발표한 동양시멘트는 2005년부터 크롬이 무려 7,000ppm이 넘는 철슬래그를 일본에서 톤당 2만원에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들여왔습니다. 지난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동양시멘트는 수입을 일시 중단했다가, 올해 언론이 조용해지자 또 다시 일본의 미쯔이 금속 광업주식회사의 하찌노해 제련소로부터 크롬이 4,000ppm으로 추정되는 철슬래그를 3차례에 걸쳐 수입해왔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일본으로부터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들여온 것입니다. (일본의 쓰레기를 돈을 받고 들여와 국내 시멘트를 만드는 후진국에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서글퍼집니다.)


시멘트 공장의 현실이 이러할진대, 환경부가 시멘트공장이 자발적 규정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은 도둑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어차피 지켜질 수없는 약속을 하면서 국민을 발암시멘트에 계속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시멘트가 만들어질 때 쓰레기 안에 있는 크롬이 발암물질인 6가크롬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안전한 시멘트가 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크롬을 낮춰야합니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조사하면 크롬반응이 일어납니다. 시멘트 안에 있는 크롬이 아토피의 원인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와 시멘트 협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시멘트중 중금속 함량조사 연구’ 논문(14P)을 보면, 크롬이 시멘트로 만들어질 때 발암물질 6가크롬으로의 전환율을 10.3~33.3%(평균25.5%)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가 정한 기준인 총 크롬 1800ppm을 발암물질로의 전환율로 계산하면 당연히 안전 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00 시멘트 공장에 가득 쌓인 쓰레기모습입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시멘트에 들어가는 이 쓰레기들,  이게 쓰레기 공장이지

어찌 시멘트 생산공장이라 할수 있을까요? 이러고도 안전한 시멘트가 나온다면 불가사의겠지요.


이제 ‘보조연료’ 문제를 점검해볼까요?

여기에서 ‘보조연료’란 명색이 보조연료이지, 돌가루들이 구워지는 소성로 안에 폐타이어 등이 투입되어 돌과 함께 불에 타다보면 중금속 덩어리인 소각재는 자연스레 시멘트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폐타이어, 폐목재, 폐유 등의 염소 함량 2% 20,000ppm으로 정하였습니다. 염소 20,000ppm이 말이 됩니까? 환경부가 그토록 따라하기 좋아하는 일본의 경우 시멘트에 들어가는 폐목재 등의 염소 함유량은 1,000ppm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환경부가 정한 기준의 20분에 1입니다. 환경부의 기준으로 과연 안전한 시멘트가 만들어 질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이게 바로 환경부가 국민을 우롱하고 사기 치는 증거입니다.

시멘트의 안전성은 시멘트 공장 굴뚝의 배출가스 기준 중에 유해가스와 중금속을 규제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환경부의 대책이 올바른 것이 되려면 시멘트에 중금속 규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설명회 자료에 중금속 규제 기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환경부는 조사결과 시멘트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고, 외국도 특별관리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환경부에 보고된 "시멘트소성로 관리기준 개선연구"  제13p 내용입니다.

국내 시멘트가 미국이나 일본 시멘트 보다 아연, 구리, 납 등의 중금속 수치가 더 높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알고 있음에도 시멘트에 중금속이 없다고 주장하는 환경부는 눈을 감은 것인지, 아예 국민을 속이려고 작정한 것인지 환경부의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시멘트 중금속, 어린아이들에게 더 위험하다’라는 기사에서 국내 시멘트에 가득한 납과 니켈의 수치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전 기사에서 외국은 시멘트 중의 중금속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시멘트에서 중금속을 규제하고 있음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부가 제정신인 사람들이 있는 곳인지, 아니면 아직도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가 분명 할 것입니다.

 

은박이 입힌 비닐 종류의 쓰레기는 염소가 30000ppm이 넘게 나옵니다. 

이 모든 쓰레기가 시멘트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국내 시멘트가 발암시멘트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지금 보시는 각종 쓰레기들이 시멘트가 되어 우리 안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제 삼의 기구를 설립하라.


지면 관계상 환경부의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개선계획의 문제점은 이정도로 마무리하고, 설명회 자체에도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리려합니다.  

 

이날 설명회 참석자 명단을 보니 발암시멘트 및 환경오염 제공자인 시멘트협회 관계자도 참석하는데, 시멘트 공장 환경 피해자인 지역 주민 대표들에겐 회의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시멘트 공장 환경피해 당사자가 빠진 설명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이 자리에 한 시민단체가 참석하는데 과연 그 시민단체가 쓰레기 시멘트의 문제가 무엇인지 얼마나 아는지? 또 시멘트 공장 인근지역의 환경오염이 어떤 상태인지 알기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환경부는 교수들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설명회까지 했으니, 이젠 말도 안 되는 개선책을 합법화하겠지요.


쓰레기 시멘트의 올바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환경부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환경부는 깨끗한 시멘트를 위한 개선의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10년간 발암시멘트를 방치하여 국민을 질병으로 몰아간 환경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데,

환경부는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징계 받아야 할 대상이지,

환경부가 시멘트 문제 개선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멘트 관련 전문 교수와 올바른 시민단체와 시멘트공장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제 3의 기구가 설립되어야합니다. 이때에만 진정 쓰레기 시멘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쓰레기 시멘트의 해결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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