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世 直提學公(諱賜)派 昌原公(諱光輔)後 持平公(諱郁東)의 外孫子
이재현(李在顯1827-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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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 철종(哲宗) 6년(1855) 을묘(乙卯) 식년시(式年試) [진사] 2등(二等) 19위(24/100)
[인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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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 | 세경(世敬) |
생년 | 정해(丁亥) 1827년 (순조 27) |
합격연령 | 29세 |
본인본관 | 한산(韓山) |
거주지 | 예산(禮山) |
[관련정보]
[이력사항]
선발인원 | 100명 [一等5‧二等25‧三等70] |
전력 | 유학(幼學) |
사마시제 | 이시(二詩) |
부모구존 | 구경하(具慶下) |
[가족사항]
[부(父)]
성명 : 이정병(李正秉)[生]품계 : 봉렬대부(奉列大夫)관직 : 행상서원부직장(行尙瑞院副直長)
[출전]
『숭정기원후4을묘식사마방목(崇禎紀元後四乙卯式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6024-51])
修堂遺集冊四 / 墓表
從祖叔父副正公墓表 a349_447c 편목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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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十一年秋。有所謂東學黨者。勢大而熾。三南以動。列郡多望風奔潰。朝擇守宰。使公卿各擧其所知。有言作小縣官三載。前後直指使再以治行第一聞。今二十餘年而不復試。非所以陟明也。乃授吾從祖叔父副正公陜川郡紱于家。趣便道赴任。人憂之。公曰。夷險何可擇也。遂怡然就道。至則諭以禍福。動以誠信。旬月之間。不血刃而闔境帖然無事。翌年八月。宮闈有變。南珪時在永興任所。棄官而歸。公亦以不
遵新式免。盖賣國之徒。變亂先王之法。甚而至於衣黑薙髮。而公執不肯也。南珪以書告曰。有罪榮於無罪。失官喜於得官。公旣歸。上察其狀。特免懲以直前謾然。亦不調也。泊然家居五年而歿。君子以爲循良而完名也。公初諱在顯。後改顯稙。字世卿。承旨號龜湖秀逸玄孫。上世多長德貴顯。文孝公穀。文靖公穡。領議政山海。左參贊慶全最著也。考曰天安郡守承正。妣曰東萊鄭氏。正言郁東女。丁亥十月四日生。乙卯中進士。壬戌除慶基殿參奉。甲子典牲奉事。移繕工副奉事。明年尙瑞副直長,直長。陞尙衣別提。
遷戶曹佐郞。丙寅歷孝陵令。出知禮安縣。己丑甄付典設別提。移慶基殿令。辛卯司饔僉正。壬辰濟衆院主事。癸巳繕工副正。甄付以後不就。甲午授陜川郡守。己亥十一月七日卒。公常謂諸子曰。欲孝於親。必先友于兄弟。不友而孝。未之有也。又曰處宗族接隣里。不可較其長短。彼如有較。我則推與。自可無爭。與朋友交。無可踈。亦無可親。惟擇而取之。敬而不狎。斯可矣。又曰無告而可矜者。惟婢僕耳。終歲飢寒。終日使役。得一言之善。必不忘于心。何惜而不施。反加聲色乎。公與吾先君。常患人侈於喪葬而無節也。戒
諸子以殮勿用錦緞。奠勿用油蜜果。著爲家式。謂諸婦曰。祭不必多品。雖二簋之享。務盡蠲潔。不潔如不祭也。淑人淸州韓氏。永殷女。甲申八月三日生。癸未十二月二十八日卒。葬于禮山大枝洞古洞坐壬之原。公之葬。扦其右而同塋異墳。公爲人簡靜慈諒。平居早起盥洗。整攝衣巾。終日端坐觀書。未甞跛倚。月朝半拜祖廟。至老不廢。率郡守公之行也。堂宇必躬自灑掃。庭草亦以時手除。諸子憫之。則曰古不有運甓者乎。人不可以不勞也。几案書秩。皆有常所。傍人或易置。命還故處。雖昏夜易於摸索。素不喜飮。見人
崇飮。切責之。博奕之具。不蓄于家。臨事雖甚迫遽。雍容若無事。措置得宜。見事始萌芽。斷其成敗。後無不驗。諸子有出。束資裝戒僕御。必前期躬檢。俾無闕漏。一門婚喪。其所需皆營筭不差。遊宦在外。凡日用事爲與所聞見。以片紙錄置。纖悉無遺。有信使付諸家。吾先君每得公書。歎曰雖千里猶面談也。其在禮安也。月朔必拜謁退溪先生院。境多縉紳巨族。接之以禮。亦不弛其威。租稅之八年積滯者。不幾月。繦屬而至。朴尙書瑄壽,成尙書彜鎬相繼爲御史。或以豪民畏威窮蔀頌惠褒之。或以絃誦相聞燕飮可觀褒之。
其所謂直指使。再以治行第一聞者是也。自陜而歸。有廉察者。亦以前績褒聞。盖公前後所莅。其實惠之爲人公誦如此。値世多故。不𩔵䫮苟合。卒以此譴免。其所謂循良而完名者。非一家諸子所敢私而溢其辭。後之人尙有以考也。有三男。序珪生員,庠珪,庭珪。庠珪出後。序珪一男宣求。二女洪明憙。次未笄。庠珪二男寧求。次未冠出後。三女鄭鎬晢。餘未笄。庭珪二男二女幷未冠笄。寧求一男幼。
ⓒ 한국고전번역원 |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 2005
종조숙부(從祖叔父) 부정공(副正公) 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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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1894, 고종31) 가을에 이른바 동학당(東學黨)이란 것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기세가 크고 대단해서 삼남(三南) 지방이 온통 진동하고 모든 고을들이 다들 그 기세에 휩쓸려서 소문만 듣고도 무너지고 흩어져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조정에서 이들 고을의 수재(守宰)를 다시 가려서 뽑게 되었는데 공경(公卿)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들이 아는 자들을 추천하여 올리게 하였다. 그런데 누가 말하기를, “공이 작은 고을의 관원이 되어 이를 맡아 다스리던 3년 동안에 전후로 두 번이나 직지사(直指使 암행어사)가 그 치행(治行)이 도내에서 제일이라 하여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그를 다시 불러서 쓰지 않고 있으니, 이는 밝은 인재(人才)를 올려서 쓰는 도리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드디어 우리 종조숙부(從祖叔父 종숙부) 부정공을 합천 군수(陜川郡守)의 자리에 제수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인수(印綬)를 집으로 보내어서 편도(便道)로 바로 부임하도록 독촉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를 걱정하였으나, 공은 말하기를, “험하고 평탄함을 어찌 가리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이연(怡然)히 길을 나섰다.
현지에 부임한 뒤에 공은 이들을 화복(禍福)으로 달래고 성신(誠信)으로 움직여서 불과 순월(旬月 달포)이 못 되어서 피를 흘리거나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모든 경내(境內)가 편안해져서 아무 일이 없게 되었다.
이듬해 8월에 궁중에 변고가 일어났는데, 이 때 나는 마침 영흥(永興)의 임소(任所)에 있다가 벼슬을 버리고 돌아왔다. 그런데 공 또한 새로 시키는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하여 면직이 되어서 돌아와 있었다. 대개 나라를 팔아먹는 무리들이 선왕(先王)의 법도를 어지럽혀 바꾸어 버렸으되 심지어는 머리를 깎게 하고 검은 옷을 입게까지 하였다. 그런데 공은 자신을 고집하여 이와 같은 것들을 달갑게 따르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편지를 보내어서 고하기를, “죄를 지은 것이 죄가 없는 것보다 영광스럽고 벼슬을 잃은 것이 벼슬을 얻은 것보다 기쁩니다.” 하였다.
공이 돌아온 뒤에 위에서 정상을 다시 살펴보시고는 특별히 징계를 면제해서 전일의 잘못된 바를 바로잡아주었으나 역시 다시 조용(調用)되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집에서 담박하게 세월을 보낸 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에 군자(君子)들이 공을 평하여 말하기를, ‘순량(循良 모범적인 수령)으로서 그 이름을 온전히 한 자이다.’ 하였다.
공은 초휘(初諱)가 재현(在顯)인데 나중에 현직(顯稙)으로 바꾸었으며 자는 세경(世卿)인바, 승지를 지내고호가 귀호(龜湖)인 수일(秀逸)의 현손이다. 그리고 상대(上代)에는 훌륭하고 덕이 있으며 귀하고 현달(顯達)한 분들이 많았는데, 문효공(文孝公) 곡(穀)과 문정공(文靖公) 색(穡)과 영의정 산해(山海)와 좌참찬 경전(慶全)이 가장 두드러진 분들이다. 공의 아버지는 천안 군수(天安郡守)를 지낸 승정(承正)이고, 어머니는 동래 정씨(東萊鄭氏)인데 정언 정욱동(鄭郁東)의 딸이다.
공은 정해년(1827, 순조27) 10월 4일에 태어났다. 을묘년(1855, 철종6)에 진사시에 합격한 뒤 임술년(1862, 철종13)에 경기전 참봉(慶基殿參奉)이 되었으며, 갑자년(1864, 고종1)에 전생서 봉사가 되었다가 선공감 부봉사로 옮기고 이듬해에 상서원의 부직장을 거쳐서 직장이 되었다. 이어 상의원 별제로 승진하고 호조 좌랑으로 옮겼다가 병인년(1866, 고종3)에 효릉 영(孝陵令)을 거쳐서 예안현(禮安縣)에 고을살이를 나갔다. 그러다가 기축년(1889, 고종26)에 전설사 별제에 복직되고 경기전 영으로 옮겼으며, 신묘년(1891, 고종28)에 사옹원 첨정이 되고 임진년(1892, 고종29)에 제중원의 주사가 되었다가 계사년(1893, 고종30)에 선공감 부정이 되었다. 그러나 다시 복직된 이후로는 직임(職任)에 부임하지 않았다. 그 후 갑오년(1894, 고종31)에 합천 군수(陜川郡守)에 제수되었다가 기해년(1899, 광무3) 11월 7일에 세상을 떠났다.
공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말씀하기를, “어버이에게 효도를 하고 싶거든 우선 먼저 형제간에 사랑하라. 형제간에 우애롭지 못하면서 효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집안간이나 이웃 간에 서로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 된다. 설사 저쪽에서 따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양보한다면 자연 다투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또 친구의 교제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사이가 서먹서먹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서로 너무 무람 없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오직 벗을 가려서 사귈 것이며 서로 간에 공경하되 무람없지 않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참으로 하소연할 곳이 없이 불쌍한 자는 비복(婢僕)들이라 하겠다. 그들은 하루 종일 부림을 당하고 일 년 내내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지만, 한 마디의 칭찬만 들어도 결코 이를 잊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아까워서 칭찬을 해 주지 못하고 도리어 마구 호통을 친단 말이냐.” 하였다.
공은 우리 선군(先君)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사람들이 상사(喪事)와 장례(葬禮)를 절도가 없이 사치하게만 치르는 것을 병통으로 여겼다. 그래서 자녀들을 경계하여 염(殮)에는 금단(錦緞)을 쓰지 못하게 하고 전(奠)에는 유밀과를 쓰지 못하도록 타일렀는바, 이를 드러내어서 가식(家式 가정의 규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말하기를, “제찬(祭饌)은 굳이 많이 차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 비록 두 접시만 갖추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도 정결하게 하는 데 힘쓸 일이니, 만약 정결하지 못하다면 이는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하였다.
숙인(淑人) 청주 한씨(淸州韓氏)는 한영은(韓永殷)의 딸이다. 갑신년(1824, 순조24) 8월 3일에 태어나서 계미년(1883, 고종20) 12월 28일에 세상을 떠났다. 예산(禮山) 대지동(大枝洞) 고동(古洞)의 임좌(壬坐) 언덕에 장례를 치렀는데, 공의 장지를 그 오른쪽에다 옮겨서 동영이분(同塋異墳)으로 모셨다.
공은 사람됨이 간정(簡靜)하고 자량(慈諒)하였다. 평소에 언제나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의관을 갖춘 다음 하루 종일 단정히 앉아서 글을 읽었으며, 일찍이 그 몸을 기울이거나 어디에 기댄 적이 없었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사당에 배알하였는데 몸이 늙은 뒤에도 이를 폐하는 일이 없었으니 아버지 군수공(郡守公)의 실천을 따른 것이었다. 집안을 쓸고 닦는 일은 반드시 몸소 하였으며 가끔 마당에 나가서 손수 잡초들을 뽑기도 하였다. 자녀들이 이를 민망하게 여기면, 공은 말하기를, “옛날에도 일부러 벽돌을 옮긴 자가 있지 않았느냐.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궤안(几案)과 서책들은 모두 일정하게 놓이는 처소가 있었으며, 누가 혹시 이를 바꾸어 놓기라도 하면 본래의 자리에 되돌려 놓도록 명하곤 하였으니, 비록 어두운 밤중이라 하더라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공은 본래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술을 너무 심하게 마시는 자를 보면 절실하게 나무랐으며, 장기나 바둑 같은 잡기의 도구들을 집안에 두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일을 당하면 그것이 아무리 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조용히 처리하였지만, 그 조치는 항상 적절하였다.
어떤 일을 보면 처음의 싹수를 보고 성패를 미리 판단하였는데, 나중에 보면 언제나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자녀들이 혹시 출타(出他)하는 일이 있을 경우 행장(行裝)을 꾸리고 종복(從僕)들을 챙겼는데, 언제나 길 떠날 날짜보다 앞서서 몸소 검칙(檢飭)함으로써 혹시라도 무엇이 빠지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문에 혼상(婚喪)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쓰임새를 모두 미리 계산해서 마련하였는데 어떤 차질도 생기는 일이 없었다.
밖에 나가서 벼슬살이를 할 때에는 매일같이 하는 일상 생활의 모든 사위(事爲)나 그 밖에 보고 들은 것들을 모조리 편지(片紙)에 기록하여 두었으되 자세하고 주실(周悉)하여 빠뜨린 것이 없었으며, 인편이 있으면 이를 집으로 부쳐서 보내었다. 그래서 우리 선군께서 언제나 공의 편지를 받을 때면 감탄하여 말씀하기를, “천 리 밖에 있는데도 마치 서로 얼굴을 마주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 하였다.
예안(禮安) 고을에 나가 계실 때에는 매달 초하루가 되면 반드시 퇴계 선생(退溪先生)의 서원(書院)을 찾아서 배알하였다. 그리고 관할하는 경내(境內)에 진신(搢紳)과 거족(巨族)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모두 예(禮)를 갖추어 대하였으나 또한 그렇다고 그 권위를 늦추어 주는 일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간 8년 동안이나 밀렸던 조세(租稅)들이 불과 몇 달이 안 되어서 줄줄이 모두 들어왔다. 언젠가 상서(尙書) 박선수(朴瑄壽)와 상서(尙書) 성이호(成彝鎬)가 서로 이어서 어사로 나온 적이 있었다. 이 때 ‘저들 호민(豪民 잘 살고 힘 있는 백성들)들을 억누르고 궁부(窮蔀 가난하고 힘 없는 백성들)를 잘 보살폈다’ 하여 포장(褒奬)을 받기도 하였고 ‘글 읽는 소리가 이어서 들리고 향음주례의 범절이 볼 만하다’ 하여 포장을 받기도 하였다. 이른바 직지사(直指使)가 두 번씩이나 공의 치행(治行)이 도내에서 제일이라고 하여 보고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이다. 그 뒤 합천(陜川)에서 돌아온 뒤에 공의 행동거지에 대하여 염찰(廉察)한 자가 있었는데, 이자 또한 지난 날의 업적으로 포장을 해야 한다고 보고를 올렸으니, 대저 그간에 공이 다스린 여러 고을에서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입힌 데 대해 공론으로 칭송함이 대개 이와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저와 같이 변고가 많은 세상을 만나 공은 그저 구부스름히 머리나 숙인 채 구차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때문에 문책을 받아서 면직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른바 ‘순량(循良)으로서 그 명절(名節)을 온전히 한 자이다’라고 한 말은 결코 단지 한 가문의 자제들이 감히 사사로이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닌 것이며, 오히려 후대의 사람들이 이를 고찰하여 충분히 그 진실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공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맏이 서규(序珪)는 생원이고, 다음이 상규(庠珪)이며, 다음이 정규(庭珪)이다. 그런데 상규는 다른 집에 후사(後嗣)로 나갔다. 서규는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선구(宣求)이며, 두 딸 중 맏이는 홍명희(洪明憙)의 처이고 다음은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 상규의 두 아들 중 맏이는 영구(寧求)이고 다음은 아직 장가들지 않았는데 다른 집에 출후(出後)하였으며, 세 딸 중 맏이는 정호석(鄭鎬晳)의 처이고 나머지는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 정규는 2남 2녀를 두었는데 아직 모두 혼인하지 않았으며, 영구의 아들 하나는 어리다.
ⓒ 한국고전번역원 | 홍승균 (역) | 1999
註;1, 본란제490호 이정병(李正秉1798- 1868) 改名 이승정(李承正)과 관련됩니다.
2, 13세賜14세蘭宗-15세光輔16세漢龍-17세純福-18세象信-19세恢遠-20세之詹-21세有鄰-22세儀周-23세華瑞-24세彦博-25세𣷓-26세郁東
첫댓글 군태님의 좋은정보글 잘공유하고 흔적 남겨봅니다
이정병(李正秉)[生] 품계 : 봉렬대부(奉列大夫) 관직 : 행상서원부직장(行尙瑞院副直長 ) 막강한 집안이었어요. 책으로 옮겨갑니다.
한산이씨 文孝공 이곡(李穀)-文靖공 이색(李穡)-領議政 이산해(李山海)-左參贊 이경전(李慶全)으로 이어진 명문가 태생으로 합천군수를 마지막으로 일생을 마감했다는 내용 잘 읽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