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동산 전·월세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불성실
신고자'로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와의 정보 공유로 매년 130만건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통보받게
돼 고액 주택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월 15일 '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 자료를 통해 "신고 대
상인 62만명에게 사업장 현황과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대부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로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다음 달 수입금액 신고 마감 후 자료 검토를 거쳐 불성실 신고자로 의심되면 엄정
한 사후 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주택임대 과세는.... 월세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를 기본으로 하지만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1주택자라도 대상이 된다. 보증금 등의 경우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거나 기준시
가가 3억원을 넘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면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 과세
한다.
월세는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만, 전세금 등은 합계액 중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
해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수입금액(간주임대료)을 산정한다.
조성훈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
하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해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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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소득세를 추징한다고하니
좀 더 깊이있게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