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전수방위' 외교안보정책 전환 예고 …新 방위대강도 결정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7일 일본 외교 안보 정책의 포괄적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향후 10년간의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대강'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창설된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과 함께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해온 전후 외교·안보 정책의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날 각의에서 통과된 국가안보전략은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 그 대비로 적극적 평화주의의 새 외교안보 기본 이념하에 미일동맹 강화, 종합적인 방위력 및 영토보존 대처 강화 등을 담았다.
또 새로운 안보과제로 부상한 사이버 공격과 우주 공간의 안전 이용에 대처를 중시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최근 국가안보전략과 신(新) 방위대강이 "역사적 문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안보전략은 1957년 각의 결정된 `국방 기본방침'을 대신하는 문서로 아베 총리가 일본판 NSC 창설에 맞춰 지난 9월 안보전략 책정을 지시했다.
10개년 방위계획인 새 방위대강에는 중국의 군비 강화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육·해·공 자위대 운용의 일체화 등을 통한 `통합기동방위력' 구축, 낙도 탈환 등을 위한 해병대 기능 도입 등이 명기됐다. 무기수출 3원칙 재검토 방침도 포함됐다.
방위대강과 함께 이날 각의서 통과된 5개년(2014∼18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中期防)에서는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17기와 수륙 양용차 52량, 무인정찰기 3기 등을 도입키로 했다.,
y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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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생각
중국과 일본의 대립은 영토분쟁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기사에서 일본이 새롭게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갈등에 더해져 직접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군사적 갈등은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안보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신중한 자세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과 일본 양국의 갈등에 잘 대처해야 할 것이다.
법원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에 사형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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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정모(29)씨 <<연합뉴스 DB>> |
재판부 "사회에 끼친 충격 커 동정의 여지 없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9)씨에 대해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이는 공범인 아내의 잘못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치밀했으며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방법이 잔혹했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반성은커녕 형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적극적인 태도를 안 보여 수사를 어렵게 했다"며 "법정에서도 숨진 아내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묻고 피해자인 어머니와 형보다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한과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앞서 최후 변론에서 "구치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단 한 순간도 살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며 "그러나 조카라고 이모가 찾아와 살아야 한다고 말해줘 가족의 소중함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자신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다가 수사 기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김모(29)씨에 대해서는 "아내가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모두 내가 잘못한 것"이라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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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정모(29)씨 <<연합뉴스 DB>> |
그러나 검찰은 정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인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내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의 지시에 의해서만 범행했다고 볼 수 없고 성인인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범행"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이 정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8명이 사형을,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전날 오전 9시30분에 시작된 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이틀에 걸쳐 진행돼 이날 오후 7시 30분께 끝났다.
정씨가 지난달 열린 2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일체를 인정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유·무죄 여부가 아닌 양형만 두고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찰 측이 공방을 벌였다.
한편 정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 김씨의 집에서 김씨와 형(32)을 밧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정씨는 아내 김씨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훼손한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각각 유기했다.
아내 김씨는 경찰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지목한 뒤 공범으로 몰리자 지난 9월 26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son@yna.co.kr
나의생각
이보다 더 잔인한 범죄가 있을까.
온 사회를 놀라게했던 인천모자살인사건의 피의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사법부의 당연한 판단에 지지를 보내고싶다.
존속살인사건은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라고 한다.
급격한 사회변동과 세대차이, 직접적인 상속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관심과 소외라고 생각한다.
성인이 된 자녀는 대부분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게 되고
평생에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기간은 불과 20년이라는 이야기이다.
사건의 피의자를 옹호할 생각은 조금도 없지만
변해가는 가정환경과 그로인한 무관심이 범죄의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가족간의 무관심과 소외를 법으로 어찌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이런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이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