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교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곳은 '관할청' 이고, 휴교를 명할 수있는 사람으로 물으면 '감독청의 장' 인가요?두가지 명칭 중 어느것을 써야할지 헷갈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론서 1권 p32 제 14조 2항을 참고하시길 권고드리며, 답안작성 시 학교보건법 제 14조 관련하여 쓰라고 하실 반드시 '관할청'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론서 1권 p32 제 14조 2항을 참고하시길 권고드리며, 답안작성 시 학교보건법 제 14조 관련하여 쓰라고 하실 반드시 '관할청'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