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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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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실 계약전 근저당설정 확인! 부동산에 준 10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막달리나 추천 0 조회 239 07.10.26 11:4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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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0.26 11:55

    첫댓글 돌려 받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것은 아니고 귀하가 과밀억제권 즉 서울과 수도권의 집에 계약을 하려고 하신다면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까지는 최우선 변제금액입니다. 회원님의 보증금은 3000만원이기때문에 만약에 계약하려고 하는집이 경매에 들어간다면 1600만원을 최우선으로 변제받고 나머지 1400만원은 순번에의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지 않다면 입금해준 부동산에 찾아가셔서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할수 없으니 돌려달라고 잘 얘기하시면 돌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07.10.26 11:56

    가계약금이기 때문에 돌려 받으실수 있을거에요.

  • 07.10.26 19:19

    국민은행에서 얼토당토 안하게 대출해주지는 않았을꺼 같은데.. 매매가는 모르지만 월세시기때문에 시세대비 60%이상 되더라도 크게 걱정할껀 없어보이는데요.

  • 작성자 07.10.27 10:38

    감사합니다. 조언이 넘 많이 되었습니다. 그냥 오늘 계약할까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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