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직급 | 기능10급 간호조무원 : 7 명 |
근무지역 | 경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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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공고 제2012 - 9호】 2012년도 제2회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2012년도 제2회 국가공무원( 기능직10급-간호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22. 국 립 부 곡 병 원 장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 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제1항(자격소지자)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3277호)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98호)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994.12.31. 이전출생자 ○ 거주지 : 지역제한 없음 나. 응시자격
※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일(2012. 4.12)
① 응시원서 1부(우리병원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응시원서 제출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cm×4.5cm) 2매와 정부수입인지(5,000원) 부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시 응시수수료 면제(관련증명서 제출)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서식 제출〕 ③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별지서식 제출〕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⑤ 자격(면허)증 사본 1부 ⑥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⑦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제출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 당해 업무수행에 관련된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합격자 결정의 예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점수부여(3점, 2점, 1점)후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로 145 국립부곡병원 서무과 인사담당자 앞(우 635-893) (☏055-520-2512)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등기)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의 경우 봉투 겉면에 응시직렬(간호직 또는 기능직)을 명시하고『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바람,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나.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http://www.bgnmh.go.kr) 게재 ○ 2차 면접시험(최종합격자) -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http://www.bgnmh.go.kr) 게재 및 개별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부곡병원 서무과(☎055-520-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아~ 진짜 좋은데... 넘 멀다ㅠㅠ 서울 및 수도권에도 TO있으면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