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 인 기 간:17 년
혼인신고 여 부: 신고
자 녀 수:1남 1녀
재 산 기 여 도: 남편60 부인40
귀 책 사 유:아내외도(간통)
증 거 유 무: 카톡내용, 상간남과의
아내와의 대화내용,전화 통화내용 녹음파일
2달전 우연히 아내의 카톡을 보게되었고 아내가 5~6개월전부터 외도를 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후 상간남에게 전화하여 아내를 만나지 말라고 통화하였고 상간남은 그런일이 없다며 잡아떼더군요.
그후로 아내와의 지속적인대화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으나 그래도 의심스러워 아내와 상간남과의 전화통화내용등을 녹음기로 녹음하여 들어보니 지속적인 만남이 지속 되고있더군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내와의 이혼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상간남에게는 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우선 알고 싶은 것은
상간남에게 아내와의 이혼을 전제로한 위자료청구소송을 할때와 이혼하지 않고 청구할때 위자료다르다고 들었는데 이혼소송을 하지않고 위자료소송을 할때는 위자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가지고 있는 증거는 아내와 상간남과의 카톡대화내용을 찍어둔 것, 아내가 상간남과 전화 통화한 것과 상간남과의 대화내용등입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녹음, 대화내용녹음은 불법이라는데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