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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연기군공동주택 관리조례일부 개정안
김부유 추천 0 조회 35 11.03.19 01:2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90회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의안 설명

공동주택 일부 개정안 의안 자료 준비중~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11.3. 16. 

 

(제 190 회)

 

연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부유 의원외 2인

발 의

 

년 월 일

2011. 1. 13.

 

연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36 호

발의연월일 : 2011. 1. 13.

발 의 자 : 김부유의원외 2인

 

1. 제안이유

 

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익년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노후화된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보수를 통하여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안 제5조)

 

나.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익년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 (안 제6조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제43조 제8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수렴 필요

 

 

연기군 조례 제 호

 

연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3,000만원을”을 “5,000만원을”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금액)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원절차) ①~③ (생략)

④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익년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지원금액) ---------------

---------------------------

---------------------------

---------------------------

---------------------------

-------- 5,000만원을 --------

---.

 

 

제6조(지원절차) ①~③(현행과같음)

④<삭제>

 

 

 

 

 

 

참 고 자 료

 

1. 관련법령(주택법)

2. 타시?군 사례

3.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4.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리대장

5. 연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참 고 자 료

1. 관련법령(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타시?군 사례

시군

제5조(지원범위)

※지원금액

제6조(지원신청)

※지원후 지원제한기간

천안시

 

지원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년 이내

공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5년 이내

보령시

사업비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 60퍼센트 내에서

지원하되 당해 지원금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5년 이내

아산시

아산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개정 2010.1.25)

3년 이내

서산시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명시없음

논산시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지원금액 언급없음

5년 이내

계룡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 결정한다.

명시없음

금산군

3천만원

5년 이내

부여군

1. 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전액 지원한다.

2. 총사업비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사업의 경우 80% 이내 지원하되, 최저 5천만원을 지원한다.

3. 총사업비 1억원 초과 사업의 경우 70% 이내 지원하되, 최저 8천만원을 지원한다.

명시없음

서천군

3천만원

5년 이내

청양군

3천만원

5년 이내

홍성군

3천만원

5년 이내

예산군

명시없음

5년 이내

태안군

2천만원

3년 이내

당진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을 결정

명시없음

 

3.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10년기준)

연번

아파트명

주 소

공동주택현황

준공일

지원

년도

지원금액

(단위:천원)

재 지원

가능년도

비고

동수

층수

세대수

1

번암주공

번암리 75-2

11

5

480

89.11.20

2007

27,000

2013

 

2

조형아파트

신안리 244-1

8

5-6

492

91.09.14

23,000

3

현대아파트

교리 140

2

15

222

92.01.20

2008

22,290

2014

 

4

재동1차

동교리 131-6

2

5

144

91.07.01

13,820

5

제일연립

교리 3

5

3

84

88.06.30

8,890

6

삼정하이츠

죽림리 167

1

15

173

91.01.23

2009

28,500

2015

 

7

두진아파트

서창리 239-2

3

5-6

93

91.04.26

16,500

8

삼일아파트

죽림리 21-2

1

17

160

94.09.15

25,500

9

풍산아파트

정리 57-1

2

14

91

98.04.09

10,500

10

욱일아파트

침산리 89

13

16-25

1,208

99.05.04

2010

30,000

2016

 

11

서창연립

서창리 182

1

3

24

89.10.10

29,500

12

계룡아파트

교리 11-1

2

12

156

89.05.29

20,500

13

목화아파트

교리 12-1

1

15

126

94.04.15

14,000

14

도화아파트

신안리 346

1

9

92

96.04.09

 

 

 

 

15

청송아파트

남리 377-1

1

7

48

96.07.29

 

 

 

 

16

신동아아파트

죽림리 92

3

14-20

459

96.05.23

 

 

 

 

17

재동2차

동교리 121

1

6

48

92.05.08

 

 

 

 

18

재동3차

동교리 197-16

3

6

96

92.11.04

 

 

 

 

19

도원아파트

노장리 586

2

5

100

94.10.18

 

 

 

 

20

성호아파트

동교리 213-28

1

15

197

97.11.06

 

 

 

 

21

무궁화아파트

운당리 35-1

1

12

176

96.05.13

 

 

 

 

22

신흥주공

신흥리 393

10

20

974

99.05.06

 

 

 

 

23

명동연립

명리 61-1

2

3

24

82.09.24

 

 

 

 

24

고려연립

원리 132-7

4

3

72

83.05.18

 

 

 

 

25

신흥주공연립

신흥리 106

8

3

126

84.09.20

 

 

 

 

26

금강사원

소정리 산37-7

4

5

299

98.01.20

 

 

 

 

27

두진리버빌

용포리 320

5

15

913

00.12.09

 

 

 

 

28

다산청정

명학리 255

4

10

439

01.03.03

 

 

 

 

29

민석그린

유천리 528

10

5

295

01.07.02

 

 

 

 

30

일신유니빌

신안리 35-3

1

14

299

02.01.09

 

 

 

 

31

대원네스트빌

봉암리 622

7

10

414

02.11.26

 

 

 

 

32

다원파크리안

남리 456

3

11-15

392

03.04.01

 

 

 

 

33

신흥푸르지오

신흥리 398

12

15

802

06.08.29

 

 

 

 

34

죽림푸르지오

죽림리 389

5

15

286

07.05.30

 

 

 

 

35

금남미소지움

용포리 263

4

15

228

07.10.29

 

 

 

 

36

우방유쉘

죽림리 72

9

15

513

08.04.30

 

 

 

 

37

신동아파밀리에

죽림리 393

5

15

291

08.06.16

 

 

 

 

38

신흥e-편한세상

신흥리 399

10

17-21

681

08.09.01

 

 

 

 

39

죽림자이

죽림리 396

25

11-15

1,429

08.10.30

 

 

 

 

4.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리대장

[단위:천원]

연번

사업

년도

확보

예산

단지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재 지원

가능년도

비고

보조금

자부담

1

2007

50,000

번암주공

어린이놀이터시설보수

27,000

12,210

39,210

2013

 

2

조형아파트

어린이놀이터시설보수

23,000

11,080

73,290

 

소계

 

 

 

 

50,000

23,290

73,290

 

 

3

2008

50,000

(10%절감)

제일연립

어린이놀이터시설보수

8,890

3,810

12,700

2014

 

4

재동1차

어린이놀이터시설보수

13,820

5,920

19,740

 

5

현대아파트

주차구역 및 보도보수, 조경수식재 공사

22,290

9,710

32,000

 

소계

 

 

 

 

45,000

19,440

64,440

 

 

6

2009

81,000

두진한라

아스콘포장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16,500

7,500

24,000

2015

 

7

삼정하이츠

담장 및 배수로 보수

28,500

12,570

41,070

 

8

풍산아파트

조경시설 보식 및 체육시설 보수

10,500

4,500

15,000

 

9

삼일아파트

어린이놀이터시설보수

25,500

10,930

36,430

 

소계

 

 

 

 

81,000

35,500

116,500

 

 

10

2010

94,000

서창연립

단지 내 담장, 가로등 등 보수공사

29,500

12,650

42,150

2016

 

11

욱일아파트

어린이놀이터시설보수

30,000

59,100

89,100

 

12

계룡아파트

단지 내 아스콘포장공사

20,500

8,800

29,300

 

13

목화아파트

화단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

14,000

6,000

20,000

 

소계

 

 

 

 

94,000

86,550

180,550

 

 

총계

 

275,000

 

 

270,000

164,780

434,780

 

 

 

연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정(2007.01.10 조례 제1724호)

개정(2008.11.10 조례 제1786호)

개정(2009.03.30 조례 제1802호)(연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축법」,「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1.10>

제 3조(종합계획의 수립) 연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4조(지원대상) ①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용시설물의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시설에 한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주도로 및 보도의 보수

2. 주민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녹지공원) 보수

3. 보안등의 시설 및 보수

4. 공동주택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주도로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의 보수사업

제 5조(지원금액)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조(지원절차) ① 제4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익년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다.

제 7조(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①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위원은 도시건축과장, 군의회 의원 및 구조, 주택관리사, 조경, 회화,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9.03.30>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신설 2008.11.10>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08.11.10>

<본조 제목변경 2008.11.10>

제 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본항 개정 2008.11.10>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지원대상 공동주택 및 지원금액의 결정

3. 신청접수 결과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결정

4. 기타 관리비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본항 신설 2008.11.10>

1. 확정된 사업비 범위내의 사업계획변경

2. 사업포기로 인한 차순위 예비후보지의 사업지원

3. 제5조 규정의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의 잔여예산의 추가지원

제 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주사, 서기는 주택관리 담당자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 사무처리 및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 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연기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기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연기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 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7.01.10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10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03.30 조례 제1802호)(연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연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연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감축된 정원의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연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⑩ 내지 ⑮ 생략

제5조(사무위임조례의 소관부서에 관한 경과조치) 사무위임부서의 소관부서는 「연기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본다.

제6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환경보호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환경관리과”를, “지역경제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경제진흥과”를, “도시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도시건축과”를, “재난안전관리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재난관리과”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서식]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 청

공동주택

명 칭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

 

사 용

승인일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소요예산액(천원)

 

 

 

 

 

 

 

 

 

 

 

 

 

 

 

「연기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입 주 자 대 표 (인)

연기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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