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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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시장 박맹우)는 지난 8월 1일부로 개정·시행한 ‘울산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준칙’(이하 시
준칙)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시회와 산하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지난 8월 1일자로 개정·시행
한 시 준칙은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준칙 부칙 제2조에 의한 경과조치(2013년 9월 30일까지 시 준칙에 적합하게 해당 공동주
택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며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밝히고, 기한 내 공동주택 관리규
약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는 불가하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일 ‘울산시 고시-163(2013. 8. 1.)호에 의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규칙 신설 ▲층간
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방법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 준칙을 개정한 바
있으며 시 준칙에 적합하게 오는 9월 30일까지 아파트별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토록 통보한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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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