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생활체육배드민턴 연합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1. 안산시체육회 배드민턴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를 참가한 생활체육동호인 1년 징계
2. 상임이사들의 의결권이 있는데 회장이 안건 단독처리
3. 안산시 엘리트코치모임으로 부터 연합회 운영비 징수(월100만원)
4. 안산시 새마을금고배 대회 스폰 8천~1억 운영비는?
1. 안산시체육회 배드민턴협회는 2014년 안산시장배 배드민턴대회(학생, 교직원 , 동호인, 외국인노동자)를 11월23일(일) 개최 공고를 내놓았고 배드민턴을 즐기는 동호인들은 전년대회처럼 자유롭게 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생활체육배드민턴연합회 사무장은 협회 카페 참가신청란의 개인정보를 유용하여 참가신청을 필한 생활체육배드민턴연합회 소속 회원들에게 참가를 번복하도록 회유 및 연합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참가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배드민턴을 공유하면서 일반 회원이 아닌 사무장이 참가신청을 필한 회원을 회유와 징계를 운운할 수 있는지?.... 사무장이라면 더 권하고 함께 공유해야 할 사항인 아니었는지?...
급기야는 2014.11. 16(일) 생활체육안산시의회장기대회 중에 임시 상임회의를 열어 협회 주최 배드민턴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은 정관 46조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들어 1년 자격정지를 한다는 징계를 결의를 하였습니다. 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를 참가하는 것이 안산시 명예 훼손과 상호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위법한 행동인지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합니까?
정작 안산시장배 배드민턴 대회를 가로막는 생활체육배드민턴엽합회는 안산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행동이 아닙니까? 그럼 안산시장님은 배드민턴연합회를 징계해야하지 않을까요? 연합회를 따르지 않는 동호인은 모두 징계하는 연합회가 어찌 생활체육입니까? 협회에서 주최하면 안되고 생활체육회에서 주최해야만 배드민턴대회이고 참가해야하는지? ... 누가 결정해야할 사항인가요? 동호인이 주인 아닌가요? 배드민턴이 좋아 전국대회도 참석하는데 내가 사는 곳에서 대회 참석했다고 자격정지를 결의한 연합회는 자유를 구속하는 독재정치가 아닐런지...... 연합회 의견에 따라오게 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징계를 결의하는 행동들은 정치가들이 하는 행동이지 생활체육인들이 해야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2015년 상반기 연합회 임시 상임이사회에서 징계된 회원들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는 의견이 발의 되었으나 상임이사들의 의견을 가부를 투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회회장님께서 잘못을 했으면 찾아와 용서를 빌어야하지 않느냐 면서 아직 시기상조다 라고투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상임회의에서 안건은 상임이사들에게 의결권이 있는데 회장 맘대로 할 것 같으면 상임이사는 왜 구성해놓았은지.....
안산에 있는 모클럽은 내부적인 잘못으로 연합회로부터 2년 징계로 받았으나 찾아와 징계 철회을 요청을 하였으며 징계가 풀리려면 2개월정도 남았는데 연합회장기대회에 참석하고 싶다고 철회를 해주었으면 한다는 내용으로 사죄했다고 가부투표권을 주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배드민턴 동호인 여러분 이게 생활체육입니까?
2015년 체육회 화두는 엘리트체육회와 생활체육을 통합하는 통합체육회였습니다. 연합회회장님께서 통합하면 회장직을 유지할 모양인데 이런 회장이 자격이 있는지? 그 아래 자기 단체밖에 모르는 사무장이 생활체육의 사무장 그릇이 되는지 누가 판단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015안산시생활체육배드민턴연합회는 대회 개최하면 동호인들이 참가팀이 증가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진정한 생활체육을 모르고 자기 그릇만 챙기는 이기주의 가득한 연합회는 각성해야할 것입니다.
3. 안산시 연합회는 협회운영을 위해 엘리트코치 모임으로 부터 월 1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연합회가 각 클럽의 코치직을 운영하고 있으니 당연한 것인가요? 새벽부터 레슨을 시작하고 하루 종일 레슨을 하는 코치님들.... 일종에 상납이 당연한 것인지? 언제부터인가 서로 상부상조정신? 코치들은 연합회로부터 코치직을 보장받고 연합회는 운영비를 받는 이런 관계는 청산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동호인 코치들도 있습니다. 그럼 동호인코치들에게도 운영비를 받아야되지 않는가요? 각 클럽에서 코치를 하는 코치분들은 각 클럽에도 운영비도 도움을 주어야하지 않는지? 레슨자가 없으면 코치를 할 수 없잖아요 ..
4. 2015년 5월에 안산시 MG 새마을 금고배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소문으로는 새마을금고에서 8천에서 1억정도 스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600~800여팀이 참석해서 대회장도 여러 장소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대회참가비 개인당 15,000원씩 받고 상품주고....연합회부회장들만 츄리링을 해주어 어떤 상임이사가 왜 상임이사는 없는지 이유를 묻자 나중에 라켓 하나씩 주었다고 합니다. 8천이란 큰 돈으로 참가비 다 받고 나머지 돈은 정말 동호인을 위해 투자를 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야할 듯 합니다. 참고로 2014년 전국새마을 금고배 대회는 참가비 만원에 빅터 최고급 상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산시의 정관
10장 제46조 【벌, 징계】
본회는 회원이나 단체로 다음사항을 위반 했을 경우 징계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
2, 특정 종교, 사회단체 및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스포츠정신을 훼손하는 행위
3, 서면과 온라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본회의 산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으로서 본회의 산하단체 외의 회원을 상대로 개인단체를 조직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
5, 본회의 산하 클럽으로 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회 기간 중 연합회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배드민턴 대회를 진행 하는 행위
6, 클럽 주관 행사시 클럽의 행사는 참석하지 않고 안산 지역 내의 타 클럽의 행사나 배드민턴으로 이루어진 소모임에 참석 하는 행위
7, 본회의 임원임을 내세워 권한을 남용하고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8, 장기간 회비를 미납하거나(3개월) 이유 없이 타 클럽을 전전하는 행위
9, 기타 본회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