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유형 : 보험 – 협심증의 급성심근경색 특별약관 보장대상 여부 ]
금융감독원 분쟁사례 자료
▣ 민원내용
보험 모집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모든 심장질환 진단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음에도, 심장질환에 해당하는 협심증 진단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는 부당
▣ 쟁점
보험기간 중 진단받은 협심증(I20)이 급성심근경색증 특별약관의 보장대상인지 여부
▣ 처리결과
협심증(I20)은 심장질환에는 속하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I21), 후속심근경색증(I22),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I23)
▣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 가입에 앞서 각 특별약관의 보장대상 및 면책사유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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