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256호>」제2조(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④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대부분 정보통신공사금액이 60억~80억사이가 많은데 2022년 7월1일 착공분부터
안전관리자 선임하여 현장 상주해야된다는 문구입니다.
첫댓글 물론, 정보통신단일공사의 경우도 중요하지만, 건축물등은 전체공정에 대한 총공사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3년 7월1일이 도래하고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자 관련 확인사항 : 관련자격증 확인, 2년이내 교육증명서, 안전관리만 담당해야 함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박기술사님 정보 감사합니다. 제 현장 52억인데 4월착공 했고 7월1일부터는 안전관리자 적용되는군요.
건설공사의 해석이
건산법에는 전.통.소 제외
산안법에는 전.통.소 포함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 인지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박종규 건설공사에서 전.통.소 도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올렸습니다.
가끔 건산법 기준으로 통신은 건설공사가
아니니 안전관리자 필요없다는 시공사가 있어서요.
@불온 넵...~~
컨소시엄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A社(국내기업/컨소시엄 대표사) : 44억
B社(국내기업) : 13억
C社(해외기업) : 53억(장비가)
D社(해외기업) : 30억(장비가)
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의견 좀 구합니다.
"일단 '공사' 이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 참조해 하세요..
http://www.anjeone.com/bbs/board.php?bo_table=board32&wr_id=33
공사금액 50억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는 원도급자로 부터 하도급받은 관계수급자가
100억 이상이라야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