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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인 (정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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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 지침, 규정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 상주
banj1 추천 0 조회 520 23.06.14 15:1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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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14 15:49

    첫댓글 물론, 정보통신단일공사의 경우도 중요하지만, 건축물등은 전체공정에 대한 총공사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3년 7월1일이 도래하고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자 관련 확인사항 : 관련자격증 확인, 2년이내 교육증명서, 안전관리만 담당해야 함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 23.06.15 02:46

    박기술사님 정보 감사합니다. 제 현장 52억인데 4월착공 했고 7월1일부터는 안전관리자 적용되는군요.

  • 23.06.15 14:17

    건설공사의 해석이
    건산법에는 전.통.소 제외
    산안법에는 전.통.소 포함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23.06.15 12:15

    이게 어떤 의미 인지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23.06.15 18:24

    @박종규 건설공사에서 전.통.소 도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올렸습니다.
    가끔 건산법 기준으로 통신은 건설공사가
    아니니 안전관리자 필요없다는 시공사가 있어서요.

  • 23.06.15 18:51

    @불온 넵...~~

  • 23.06.15 13:35

    컨소시엄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A社(국내기업/컨소시엄 대표사) : 44억
    B社(국내기업) : 13억
    C社(해외기업) : 53억(장비가)
    D社(해외기업) : 30억(장비가)
    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의견 좀 구합니다.

  • 23.06.15 15:39

    "일단 '공사' 이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 참조해 하세요..

    http://www.anjeone.com/bbs/board.php?bo_table=board32&wr_id=33

  • 작성자 23.06.19 10:49

    공사금액 50억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는 원도급자로 부터 하도급받은 관계수급자가
    100억 이상이라야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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