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불황기 보험계약유지 9가지 방법 소개
꼭 필요해서 가입한 보험이지만 갑자기 몰아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는 보험료를 연체하게 만들거나 손해인줄 알면서 해약까지 생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급적 보험계약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다. 막상 해약을 하고 나면 곧바로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터넷 보험포털 서비스인 인슈넷은 21일 불경기에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9가지 요령을 소개했다. 이는 만기환급금이 있는 장기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상품에만 해당되고, 자동차보험과 같은 순수 보장성 상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동대출 납입이나 일시중지 활용 = 보험계약 유지방법으로 우선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되면 보험사로 자동대출 납입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때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까지 계약을 연장시켜 준다.
주의할 점은 자동대출도 이자가 발생하며, 대출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는 보험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 이 제도는 1년 단위로 운용되기 때문에 계속 활용할 경우 1년이 될 때마다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점도 번거롭다.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려울 때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자동대출 납입 제도와 달리 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보장은 계속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제도는 보험사가 정한 의무납입기간(통상 18개월 또는 2년)이 경과해야만 이용할 수 있고,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가 가능한 기간은 해약환급금으로 보험료의 대체납입이 가능한 기간이다.
세 번째는 보장금액 감액이나 특약 일부를 해약하는 방법이다. 여러 개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가입하면서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금액이 중복되거나 과잉돼 있다면 불필요한 부분을 감액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주계약이든 특약이든 실비보장 성격의 보험금은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만 지급하고, 중복 지급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부분을 감액해야 한다.
다만 보장금액을 일단 한번 감액하면 다시 증액하기가 어려우므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가족 부양의 책임이 없는 피보험자라면 사망보장금액을 감액해 보험료를 줄이는 안도 검토할 수 있다.
◆적립보험료 줄이고 중도인출 활용 = 네 번째는 적립보험료를 감액하는 방법이다. 이는 민영의료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에만 해당된다.
이들 상품은 보장보험료와 함께 적립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만일 만기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처음에 가입할 때 적립보험료를 높게 설정했다면, 적립보험료를 낮게 변경해 보험료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상품별로 최소 금액의 적립보험료가 정해져 있으므로 일정한 금액까지만 감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민영의료보험에서 80~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상품의 경우 적립보험료를 감액하면 향후 보험료의 추가 납입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해 보험료를 내는 방법이다. 중도인출 기능의 좋은 점은 약관대출과 달리 원금상환이나 이자납입에 대한 부담이 없다.
다만 중도인출 기능은 통상 보험을 계약한 후 1년이 넘은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고, 중도인출 가능 금액은 해약환급금 범위 이내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여섯 번째로 약관대출을 활용해 보험료를 내는 방법도 있다.
중도인출 기능이 없는 보험 상품을 가입중이라면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해 대출을 받은 뒤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약관대출도 원금상환과 이자 납입에 대한 의무가 있고 대출 이자를 미납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순수보장성 보험처럼 약관대출 기능이 없는 상품은 활용할 수 없다.
일곱 번째는 보험을 일단 실효시켰다가 다시 부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해약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 자연히 보험 계약은 실효되지만 2년 이내에는 부활할 수 있다.
다만 부활을 할 때는 연체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까지 모두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계약을 부활할 때도 처음 가입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실효기간동안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보험사가 부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종신보험은 감액완납제도와 연장정기보험 전환 = 여덟 번째로 종신보험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종신보험에서는 계약 종류를 아예 변경해 유지할 수 있다. 감액완납보험제도로 이는 종신보험의 보장금액을 감액해 이후의 보험료를 완납하는 것을 말한다.
보장금액의 감액 수준은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하는 시점의 해약환급금에 따라 달라진다. 또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원래의 계약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장정기보험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 역시 종신보험에만 해당된다.
이 제도는 종신보험에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에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정기보험으로 바꾸기 때문에 종신보험과 달리 보험기간의 만료일이 정해진다.
보장기간이나 보장금액은 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에 따라 종신보험의 가입조건과 달라지며, 다시 원래의 종신보험 계약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