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밝혀진 사실들..
1. 청해진은 세월호를 수입해 도저히 경제적 채산성을 맞출 수 없는 방향으로 세월호를 개조함.
2.. 그랬음에도 감독기관인 한국선급은 운항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평형수 보충이라는 조건을 걸어 허가함.
3. 사고발생시 가장 먼저 국정원으로 보고하도록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이 바뀜.
(세월호의 쌍둥이 배인 오하마나호에는 없는 규정을 만듬)
4. 출항 직전 단원고의 수학여행 배가 오하마나호에서 세월호로 바뀜.
5. 정식 선장은 휴가를 내고 계약직인 대리선장이 배를 지휘함. (추후 이준석은 대리선장임에도 실제로는 청해진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알려짐)
6. 선장의 휴식시간에는 1등 항해사 등이 배를 조종 지휘할 수 있도록 선원법 시행령이 사고발생 하루전인 15일에 개정됨.
7. 세월호의 1등 항해사는 사고 발생 직전에 회사에 입사함.
8. 출항 당일에는 안개로 시계가 800m 밖에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해경은 출항을 허가함. (허가기준은 1km로 세월호는 당일 인천항을 출항한 유일한 배임)
9. 출항전에 선원들 대부분이 출항하지 말자고 선장에게 애걸복걸 했으나 선장 이준석은 이를 뿌리치고 출항을 강행함. 선원들은 이준석의 행동이 평소와 같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음.
10. 세월호는 적정 화물 적재량의 약 3배에 달하는 화물을 싣고 출항을 함.
11. 세월호의 자동식별장치(AIS)는 사고 당일 1시경(군산 앞바다)과 사고 직전인 8시경에 꺼짐.
(자동식별장치는 고의로 끄기전에는 꺼지지 않는다고 알려짐)
12. 세월호는 권장항로를 벗어나서 내륙에 가깝게 운항함.
13. 세월호는 늦은 출발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평소 운항속도에 비추어 볼 때 사고지점에 2시간 정도 늦게 도착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음.
14.. 선장 이준석은 평소 맹골수도는 자신의 사고 경험 때문에 조류가 쎄서 위험하다며 자신이 직접 배를 지휘했었음에도 사고 직전에 슬며시 조타실을 비움.
16. 세월호는 사고 직전에 대형 여객선임에도 전속력으로 달리는 이상한 항해를 함.
17. 세월호의 선원 지휘부는 승객들을 선내에 대기하도록 유도하고 자신들만 탈출하는 등 선원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음.
18. 세월호는 승객들에게 대피를 위한 안내방송을 하라는 관제센터의 지시에 거짓말을 하는 등 승객 구조를 회피하려는 행동을 보임.
19. 세월호의 관제센터인 진도 VTS(해경 관할)는 사고발생전 2시간 동안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았다고 함.
20. 세월호는 첫 구조신고를 자신의 관할이며 가까운 진도(제주와 교신후 12분 뒤에 진도와 교신함)에 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제주와 함.
21. 제주 VTS(해수부 관할)도 세월호와 교신도중 공용 채널인 16번 채널에서 교신 내용이 녹음되지 않는 21번으로 채널을 변경하였다는 피해자 대책위 주장이 있음.(증거보전조치로 확보된 자료에 근거함)
22. 진도 VTS(해경 관할)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구조에 투입된 해경 123정의 AIS 항적기록도 없는 것으로(AIS를 켜지 않은 것으로 추정) 드러났다는 피해자 대책위 주장이 있음. (증거보전조치로 확보된 자료에 근거함)
23. 사고발생 시간이 정부의 발표인 8시 48분이 아닌 그 이전임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황들이 있음.
24. 진도 VTS(해경 관할)가 공개한 세월호와의 교신기록은 편집,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있음.
25. 사고 현장의 123정은 김문홍 서장의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구조 지시에 구조가 불가능 하다고 보고하는 등 전체적으로 구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
26. 해경 123정은 선원들을 승객으로 오인해서 구조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상 선원임을 정확히 알고 구조 했었을 것이라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음.
27. 선장 이준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경은 유치장이 아닌 해경 직원의 집에서 재우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임.
28. 이준석이 머물렀던 해경 직원의 아파트 CCTV는 2시간 정도의 영상이 삭제 됨.
29. 침몰 중인 배에서 피해 학생이 찍은 폰 동영상에 가스와 계란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음.
30. 해경 123정에 의해 가장 먼저 구조된 방제복 모양의 오랜지색 복장을 착용한 마스크맨의 정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음.
31. 피해자 가족들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임의로 조사하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32. 생존자 및 피해자와 그 가족 사이의 통화목록이 가족의 폰에서 사라지는 이상한 일이 여러 건 발생했다는 피해자 대책위 주장이 있음.
33. 사고 초기에 해경 지휘부는 사고 선박에 승객 수백명이 갇힌 채 침몰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언론은 전원구조라는 대행 오보를 함.
34. 전원구조 오보는 수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또 지금도 그 오보의 출처가 불분명 함.
35. 사고 이후 정부는 세월호의 자동식별장치(AIS)의 정보에 대해 오락가락 하는 발표를 함.
36. 정부는 구조작업을 구조가 아닌 구난 업체인 언딘이 독점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특혜를 제공함.
37. 언딘이 세월호의 인양에 참여하는 것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이익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김어준의 KFC)
38. 언딘의 바지선인 리베로 보다 먼저 도착한 바지선인 경성호와 현대보령호를 대기시키다가 돌려 보냈음.
39. 구조를 할 수 있는 장비와 잠수사를 보유한 문화재청의 누리안호와 씨뮤즈호를 대기시키다가 그냥 돌려 보냄.
40. 또 해군의 UDT, SUU, 민간잠수사 등 승객들을 실질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인력들을 구조 초기에 세월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함.
41. 해군참모총장이 지시한 통영함(구조함)의 구조현장 투입을 누군가가 막았다는 의혹이 있음.
42. AIS의 항적을 기록하는 저장하는 서버가 세월호 사고 당일 6시간 동안 정지되었었다고 발표됨.
던져볼 수 있는 질문들..
1. 청해진은 애초에 해양보험사기를 위해 자신에게도 전혀 이롭지 않은 방향으로 세월호를 개조한 것은 아닌가?
2. 언딘이 애초부터 구조 구난작업을 독점하기로 되어 있던 것은 아닌가?
3. 언딘을 위해 애초부터 선박 침몰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4.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늦었기 때문에 세월호는 전속력으로 항해한 것은 아닌가?
5. 애초에 세월호는 진도 VTS와 교신하지 않기로 약속된 것은 아닌가?
6. 약속된 것과 달리 구조가 늦어지자 교신하지 않기로 한 진도와는 교신할 수 없어 제주와 교신한 것은 아닌가?
7. 선장 이준석은 폰으로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메세지를 주고 받았던 것은 아닌가?
8. 승객들이 무사히 구조될 것이라고 믿었던 청해진에게 승객들의 피해가 돌발적인 상황임을 보여주고자 전원구조 오보를 이용한 것은 아닌가?
9. 선원들을 회유함으로서 양심선언 등 돌발상황을 막기 위해 선원들을 급히 만나야 했던 것은 아닌가?
10. 선원들은 자신들의 구조 이후에 승객들이 전원 구조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행동했던 것은 아닌가?
11. 6천톤의 대형선박 세월호는 단시간에 침몰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폭발을 이용한 것은 아닌가?
12. 내부 폭발을 숨기기 위해 언딘을 제외한 모든 구조 인력의 접근을 통제한 것은 아닌가?
13. 내부 폭발을 숨기기 위해 선체 절단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14. 내부 폭발 사실을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원들을 급히 만나야 했던 것은 아닌가?
15. 승객들을 선내에 붙잡아 둔 것은 선원들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닌가?
16. 승객이 빠져나올 수 없는 순간까지 세월호가 침몰되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가?
17. 청해진은 마지막 순간 공범에게 배신을 당한 것은 아닌가?
18. 유병언은 지금 승객의 피해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회유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9. 유병언을 회유할 시간을 벌기 위해 체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