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질병휴직의 횟수와 기간, 육아휴직 후 질병휴직에 대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인사실무편람을 보니, 질병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고 ,
복직하여 상당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면 다시 질병휴직을 할 수 있고
횟수는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 1 )
그렇다면 1년의 질병휴직 이후 복직하여
상당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한 후라면
동일 질병이라 할지라도 다시 질병휴직을 해도 되며,
전체 재직 기간동안 횟수나 기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여러 번 질병휴직 할 수도 있나요?
예컨대, 전체 재직 기간 동안 4번이나 5번, 한 번 할 때마다 1년씩 그렇게도 가능한 것인지요.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3년,
연수휴직은 전체 재직기간(?) 중 허용되는 휴직 기간이 3년 이라고 확실히 정해져 있는데,
질병휴직에서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궁금합니다.
제가 출산 후 몸이 심하게 안 좋아서
출산휴가 - 병가 - 연가 - 병휴직(3개월 반 정도) - 육아휴직(3년) 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몸이 많이 좋아진 상태라서 굳이 출근한다면 겨우 근무가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은 미진하다고 느껴 조금 더 쉬고 싶습니다.
현재 질병 휴직을 하고 싶지만, 질병휴직이 전체 재직 기간 중 기간 한도가 있다면
복직을 하여, 지금 좀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 질병휴직은 아껴놓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질병휴직의 횟수와 기간에 제한이 없다면
조금은 편하게 질병휴직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질문 2)
육아휴직 이후 복직원 쓴 후 바로 질병휴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3년 전 진단명과 같은 진단명으로도 병휴직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진단명이어야 할까요?
만약 질병휴직이 불가능하다면 복직원 쓴 후 바로 병가를 써도 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재직기간 동안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근무 중 질병이 발생한다면 횟수와 기간에 상관없이 질병휴직을 할 수 있으며, 동일질병이라 해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다 재발한 경우에도 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원과 함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원을 제출하면 질병휴직도 가능합니다. 3년 전 진단명과 같은 진단명이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