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성 판단 강의중
복지포인트와 복리후생적 급여의 차이에 질문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지급의무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 요건은 충족되지만,
근로의대상성 즉, 근로와 직접밀접 관련이 없어 임금성이 부인된 것으로 보았고 여기에는
전제가 되는 근거법령이 근로복지기본법이기 때문인 것이 이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적 급여 예를들어 '생일축하금'의 경우, 임금성을 인정하였는데.
근로와 직접 밀접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노무사님께서 전직원/ 1년에 한번/ 같은금액을 받으므로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와 직접밀접 관련성" 기준이 어떤 경우에는 판단 기준으로 쓰이고,
어떤 경우에는 쓰이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요?
첫댓글 명칭이 아닌 실제 지급방식?등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근로대상성이 없는걸 쳐내는 방식으로 판단하세요.
기본적으로 실비변상이 아니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대상성이 있겠다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