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1세대1주택자의 이른바 '한시적 종부세 특별공제' 조정안에 대해 불가 방침을 정했다. 향후 논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9월 중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한시적 종부세 특별공제를 제외하더라도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일시적 2주택자 등 유사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안과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견지한다. 신 의원은 "기재위에서 가능한 빨리 합의된 부분이라도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8월 국회의 여야 쟁점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이날 국회 기재위 문턱을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다.
종부세 개정안은 유사 1세대1주택자의 세 부담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1세대1주택자가 이사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는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 보유한 경우 등 일시적 2주택자가 대상이다. 또 1세대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등이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를 납부 유예하도록 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올해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하는 '한시적 특별공제'가 핵심이다. 류 의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을 올해에만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기존 입장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이같은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같은 조정안과 함께 정부가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종부세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린만큼 80%로 회복하자고 역제안했지만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이견을 좁히면 9월 중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신 의원은 "다음달 14~15일 경 국회 일정 중 '원포인트'로 만약 통과되더라도 국세청의 특례 대상자 안내문 발송 등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일단 입법이 미비한 일시적 2주택자 부분만 우선 해결하고 나머지 특별공제 적용 부분은 장기적으로 협의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관련해서 계속 여당과 협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