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염.^^
또 궁금한것이 있어서...질문 드립니다...
보장성보험관련이에요..
계약자는 근로자본인....피보험자는 어머니(근로자의어머니)
근데...근로자의아버지가 일을하고계서서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가 기본공제를 받으시는데
위에 계약자인 근로자본인이 보험공제를 받을수 없지 않나요??
아버지쪽에서 받으셔야할듯한데...자기가 돈을 낸다고 가져왔어요...
고수님들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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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관련)
봉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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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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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사냥
07.01.05 12:02
첫댓글
네 님의 생각이 맞네요. 아버지가 기본공제를 받는데 어머니 보험료를 공제할수는 없는거죠. 한다면 아버지 특별공제를 하도록 권유해보세요.
봉선화
작성자
07.01.05 12:12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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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님의 생각이 맞네요. 아버지가 기본공제를 받는데 어머니 보험료를 공제할수는 없는거죠. 한다면 아버지 특별공제를 하도록 권유해보세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