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소울드레서 (SoulDresser)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Soul Lounge ♥기사♥ 전세계약 후 집주인 대출·매매 특약으로 막는다
유블리♥ 추천 0 조회 3,745 22.09.01 13:46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2.09.01 14:00

    첫댓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거긔

  • 22.09.01 13:55

    @럽럽 대항력 생기기 전이니까 세입자 전입신고 해서 선수위 된 후엔 매매되는거 같긔. 꾼들이 전입신고가 다음날 효력발생되는거 이용해서 잔금치르고 그날 대출땡기면 전입신고 대항력보다 대출이 선수위되는 경우 있어서 바꾸는거 같긔..

  • 22.09.01 14:01

    기사 읽어보신건가요? ‘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매매금지를 시키겠다는건데 이건 동시매매로 전세금 사기치는거 막기 위해서 필수적인거예요 전입신고는 계약 다음날부터 효력발생인데 매매는 계약하는순간부터 새 집주인 권리가 생기는거라 등기부등본 깨끗한 매물이라도 전세계약하고 나서 당일 바로 새 집주인이 풀대출 땡겨버리면 세입자 전세금이 그 대출보다 후순위가 돼서 나중에 집주인 튀면 전세금 다 날려요….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22.09.01 13:58

    @노노 222

  • 22.09.01 13:59

    굉장히 합리적인 조항 추가인데요 전입신고해서 확정일자 받을때 까지는 매매나 대출 추가 못받게 하는거니까 길면 몇달 짧으면 일주일 제한걸리는거넴

  • 작성자 22.09.01 13:59

    @노노 그부분을 놓쳤네요 님 말이 맞아요

  • 22.09.01 14:02

    @착짱죽짱퀴벌레 대댓글들 봐주세요

  • 22.09.01 13:50

    국세체납부분은 어쩔수없는거죠?

  • 22.09.01 18:01

    @마지막싶새 체납은 법정일자로 다툼하기 때문에 먼저 등기된 물건에는 후순위긔!

  • 22.09.01 22:51

    @춘천의 산들바람 감사하긔!! 체납있으면 무조건 경매 넘어가는줄알았자냐!!!

  • 22.09.01 13:56

    전세권 설정 하기전까지 매매금지면 괜찮은거 같긔..

  • 22.09.01 14:01

    국세체납은 진짜 너무 그동안 안일했긔 ㅠㅠ 무조건 열람 가능해야지 의미있는 건데 그동안 너무 큰 구멍이었긔

  • 22.09.01 14:20

    저 대항력 발생 전에 사기치는놈들 있다해서 전세계약할때 살떨렸쉬먀..ㅠㅠ 다행이긔ㅠ

  • 22.09.01 14:22

    법인계약때 국세지방세체납여부 다 따지던데 개인은 안하던건 이상했었긔

  • 22.09.01 14:32

    오 빨리 적용되면 좋겠긔.. 세금체납은 물어보기도 껄끄러웠는데 꼭 되기룰...

  • 22.09.01 14:50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라도 개선된다니 다행이긔ㅠㅠ

  • 22.09.01 16:32

    빨리해주시긩

  • 제발요 ㅠㅠㅠㅠㅠ

  • 전세나 월세나 보증금은 100% 보호해 줘야하긔!!!!!!! 말이 되냐요? 집 주인이 파산해서 못준다니요? 임대 기간에만 유용한 계약이죠.. 임대 기간에야 그 돈으로 유용하게 쓰던 말던 신경 끄고요.. 임대 끝나서도 안주면 그건 사기죠.. 말이 안되잖아요!!!!! 물건이 있는데 사기죄를 정부에서 제지 못하는게 말이 되나요?? 그 물건의 임차인이 무엇보다 1순위여야죠!! 무슨 은행 담보가 먼저냐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수준이 너무나 구석기시대 수준이긔!!!!!!!

  • 몇백도 아니고 억단위 돈을 그냥 날리는데.. 저 특약은 모든 전월세 계약에 무조건 강제적으로 적용해야 하긔!! 저런 특약 없이는 계약 자체가 승인돨수없게요!!!

  • 22.09.01 21:59

    빨리

  • 22.09.02 01:21

    2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