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초풍의 바다이야기에서 소형선박면허와
소형선박 미등록 문제로 제주도에서
세일링에 나선던 요트가 선박 등록을 완료한 법인이
미등록 요트에 대한 단속을 해경에 신고해 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선박 등록과 소형선박 면허증 소지여부에 대한 단속에 걸려 놀란이 되고 있어
일단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에 대해
인천 해양수산청에 알아본 사항을 공지 합니다.
선박법 제1조 제2항에서 소형선박이란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과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 이라고 되어 있음
선박법 제26조에서 선박은 모두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은
등록 및 검사등에서 일부 적용이 제외되도록 되어 있음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과 총톤수 5톤 미만이라도 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과
낚시어선법에 의하여 신고된 어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고 신고된 유.도선은 이법에 적용을 받아
선박을 조정하기 위해선 적정한 면허가 필요함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한정면허로 소형선박 조정사 면허(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소지자에게 교부되는것으로 한정) 에 대하여 요트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요트면허 및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 레저기구로 한정하여 승선하도록 한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임
위법에 따라 총톤수 5톤이상의 요트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청에 한정면허인
소형선박 조정사 면허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면허를 교부받기 위한 절차는
경인지역에서는 가까운 인천 해양수산청 선원해사 안정과 선원팀 (담당자 안영미 , 전화 032 - 880 - 6463)
에 가서 요트면허증과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5,000원을 내면 2일내로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선원직원법을 시대 상황에 맏게 개정하기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09년도 상반기에는
현행 소형선박 조정사 면허(소형 레저요트, 보트 에 한정되는)는 다 폐지되어 없어지고
해양경찰청에서 발급받은 요트조정면허로 총톤수 20톤수 까지는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게
선원 직원법을 개정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까지 총톤수 5톤이상의 요트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소형선박 조정사 면허를 교부 받으시고
5톤 미만의 요트만 조정하기 위해선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