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원고패하고 대법원에서 불속행 기각으로 패소했읍니다
다른방법이 없는 것인지 대범하게 생각해도 열불이 나서 내가조금이라도 긍정할수 있는 판결이 아니라 판결문 만이라도
어떻게 이런판결문을 쓸수있는지 대법원은 법률 해석과 심리의오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해짐니다 대법원에서의 판결문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불속행기각 이라는 제도가 참좋게 쓰여지고있는지 한심함을 느낌니다
어떻게 고등법원에서 기왕증 과 합병증의 차이를 바꿔서 판결하였는지 궁금하였는데 불속행 기각으로 궁금증을 풀길이 없어졌네요
대법원 까지 가서 패하였으니 앞으로 길은없겠군요?
군인공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중심성망막정맥폐쇄 발생 보훈처 의주장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합병증으로 녹내장 (이것이 일반적인 소견이기에 해당사항없음 ) 이항목이 빠짐 90%가 50-60세이상 오래된 성인병 환자에서 발생함 나머지 10%의 젊은 환자중에 여러가지의 원인으로 발생함 28년전이나 현재까지 이런증상의 소견을 가진적없음 병상일지 어디에도 없음 정황도없고 기왕증도 근거도 없이 일반소견이라는 미명하에 비해당 판정내림 원인 여태모르고 살아왔음 84년 23살에 수통에서 공상으로 전역하면서도 알지 못하였고 원인모를 질병이라 원호심사 받지못하였음 09년도 보훈처에서 비해당 을 통보받고 그때의 발병상황과 같은 원인을 찿아본결과 젊은이에게서 탈수로 발생한 중심성망막정맥 폐쇄의 논문을 찿았고 행정심판때 제출 하였지만 인용되지 못하였고 1심때 신체감정에서 인정받았지만 병상일지에 탈수에 기록이 없기에 탈수로 왔다고 단언할수 없다는 신체감서에의해 서 조금입증이약하고 사적인 요소가 더해졌기에 인정할수없다라고 판결 하였음 아니 발병 한달뒤에 입원하였고 원인을 몰랐는데 아니 탈수로 올수있다는 원인을 입증하였는데 무엇을 더입증하고 찾아야 되는지 1.2차 판결문에서는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의 원인이라는 말은빠져있는데 허상의 원인은 빠져있고(보훈처의 원인은빠져있는데 ) 원인의 원인을 찿아내라 참힘듬니다 군인으로서 공무상 인과관계 를 따져봅시다 훈련중에 탈수많이 옴니다 탈수가 왔다고 다 이증세가 나타나는게 아닐겁니다 저같이 재수없는 사람만이 그저 자위하며 살아가야 한다면 보훈처라는 국가의 기관에서는 해서는 안된다고 보여지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보훈처가 되야지 보훈 대상자의 권리를 빼앗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임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합병증과 기왕증의차이를 이렇게 호도하여 사적인 생활에 오인한다는것에 끼워맞추는 것은아니라고보며 법의 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이 나라에 의해 이용당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면 안된다는것입니다.권리를 찿아주지는 못할지라도 거짓인지도모르고 (의료전문분야)하는판결에는 더한 합리적인 방법에의해 판단되야 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상식에 어끗나는판결은 유추하고 추단할수았는 명분은 없다 다할것입니다.
왜 합병증인 녹내장이 기왕증으로 둔갑하여 판결문에 인용되었는지 합병증이오지도 않았고 합병증이 온다하여 10년전 5년전에 진찰받은 의료보험내용을 인용하여 적용한것이 심리오류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적어밨읍니다 경험이 중요함을 다시느낌니다 조언부탁드림니다
첫댓글 병의 원인과 발생경위가 일반 사람이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1심법원에서 패소 판결한 뚜렷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시면 좋을 듯 합니다.
탈수로 당뇨 고혈압 중심성망막정맥폐쇄 가 발생했다는 이야기 인가요 ?
중심성망막정맥폐쇄가 올수있는 원인으로 고혈압 당뇨가 일반적인 소견이라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제발생 정황으로 찿은 발병 원인이 탈수로도 중심성망막정맥폐쇄가 그것도 젊은 나이에 발생한다는 논문을 찾아 제출하였는데 행심에서는 논의조차 안되었고 1차 때 신체감정서에서는 인용하여 고려할수있다고 인정하였고 다만 병상일지에 탈수에 대한 기록이 없기에 단언할수없다는 취지에 결과로 증거가 약하므로 공무인과관계가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였고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보훈처의 발생원인은 1,2차 판결문에서는 언급된바 없었고 지금 결과는 원인의 원인을 발혀 내라는 것인데 답답합니다 멀티플랜님 감사합
새로운 처분사유가 있고 그에따른 불복의 방법, 원인으로 다시 소송은 할수가 있습니다.
답글에 항상감사합니다 새로운 처분 이라 함은 어떤것을 말하는지 대법원에서 제가주장한것은 2차고등 법원 판결문에서 10년치 의료보험내역서에서 5년전 녹내장 의심 이라는 진찰 내용을 갖고 기왕증 으로 판결한 겄입니다
여기서의 녹내장은 중심성망막정맥폐쇄의 합병증이지 기왕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리판단과 법리해석을 잘못한게 아닌지 그래서 위글에서 그렇게 쓴것입니다
힘내세요.. 저두 이 병 가지고 싸울려고 하는데.. ㅠ 쉽지 않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