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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행정 심판 대법원 불속행기각 다시 시작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바다물 추천 0 조회 468 12.04.10 16:3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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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10 19:10

    첫댓글 병의 원인과 발생경위가 일반 사람이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1심법원에서 패소 판결한 뚜렷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시면 좋을 듯 합니다.
    탈수로 당뇨 고혈압 중심성망막정맥폐쇄 가 발생했다는 이야기 인가요 ?

  • 작성자 12.04.17 16:51

    중심성망막정맥폐쇄가 올수있는 원인으로 고혈압 당뇨가 일반적인 소견이라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제발생 정황으로 찿은 발병 원인이 탈수로도 중심성망막정맥폐쇄가 그것도 젊은 나이에 발생한다는 논문을 찾아 제출하였는데 행심에서는 논의조차 안되었고 1차 때 신체감정서에서는 인용하여 고려할수있다고 인정하였고 다만 병상일지에 탈수에 대한 기록이 없기에 단언할수없다는 취지에 결과로 증거가 약하므로 공무인과관계가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였고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보훈처의 발생원인은 1,2차 판결문에서는 언급된바 없었고 지금 결과는 원인의 원인을 발혀 내라는 것인데 답답합니다 멀티플랜님 감사합

  • 12.04.11 08:09

    새로운 처분사유가 있고 그에따른 불복의 방법, 원인으로 다시 소송은 할수가 있습니다.

  • 작성자 12.04.17 16:52

    답글에 항상감사합니다 새로운 처분 이라 함은 어떤것을 말하는지 대법원에서 제가주장한것은 2차고등 법원 판결문에서 10년치 의료보험내역서에서 5년전 녹내장 의심 이라는 진찰 내용을 갖고 기왕증 으로 판결한 겄입니다
    여기서의 녹내장은 중심성망막정맥폐쇄의 합병증이지 기왕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리판단과 법리해석을 잘못한게 아닌지 그래서 위글에서 그렇게 쓴것입니다

  • 12.04.20 21:45

    힘내세요.. 저두 이 병 가지고 싸울려고 하는데.. ㅠ 쉽지 않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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