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액 등에 대한 고시’의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에 따르면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매월 말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계속 고용돼 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인 23%를 초과해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 18만원(월 6만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