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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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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개인적으로 꽃집을 운영하며 근무시간중 영리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대법원2013.9.5, 2013구합2716)
박주희 노무사 추천 0 조회 285 23.08.20 15:5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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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20 17:27

    첫댓글 안녕하세요
    2011.3.25부터 육아휴직기간이구 2011,5,23에 해고가 있던것으로 봤는데 해고금지기간은 신경쓰지말구 실체적정당성 부분만 보면될까요??

  • 작성자 23.08.20 17:30

    네넵! 사건에서도 원고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기에, 실체적 정당성 판단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리는 동일하니, 사안이 어떤 내용인지만 간략하게 보시고 넘어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 23.08.20 17:30

    @박주희 노무사 빠른답변 너무 감사합니다!!!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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