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지 |
청원경찰 | 1명 | 청사 방호 및 민원, 안내 등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준용
나.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라.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마.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관리규정(대검 예규 813호)
3. 응시자격 (최종 면접 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자
마. 우대사항
○ 무술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경력증명서 제출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함)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 관련학과 전공자(체육관련, 경찰, 경호, 경비 등)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유의사항
○ 응시자격 "가~라"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지참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4. 시험일정
공고기간 | 접수기간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6. 1. 21. | '16. 2. 2. | '16. 2. 17. | '16. 2. 19. | '16. 2. 26. |
※ 임용예정일 : 2016. 3. 중
※ 위의 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mokpo) 에 게시
5.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예정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의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 |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mokpo)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user/main.do)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2. 2.(화) ~ 2. 5.(금) [4일간, 도착일 기준]
○ 접수장소 :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5층 총무계(508호)
(우 58671) 전남 목포시 정의로 9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총무계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①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반명함판 사진 (3.5×4.5㎝ 또는 3×4㎝) 2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3.5×4.5㎝ 또는 3×4㎝)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병역사항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
⑤ 해당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⑥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⑦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⑧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⑨ 자격요건을 위한 동의서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정리하여 첨부 제출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양식 별도 제공 예정)
○ 이력서 2부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2부
○ 사진(반명함판) 4매
8.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공고문 미숙지)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별도 응시자에 대한 유선 통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사무과 총무계 인사담당자 (☎ 061-280-454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