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및 시행령
제1조(목적) 판례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판례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판례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기에 대한 경례) 판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①국기는 가운데의 태극(太極)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卦)로 구성한다.
②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③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⑤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⑥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5.30 제10741호(국가장법)][[시행일 2011.8.31]]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개정 2011.5.30 제10741호(국가장법)][[시행일 2011.8.31]]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②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①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①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07.1.26 제827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30 제10741호(국가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장기간ㆍ국민장일”을 “국가장기간”으로 한다.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1.28 제1234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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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조(목 적)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판례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판례
「대한민국국기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4조(국기에 대한 맹세) 판례
①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되, 애국가를 연주하는 경우에는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②제1항의 맹세문 낭송은 녹음물·영상물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관련 행정규칙
제5조(깃면의 길이와 너비에 대한 예외)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축행사 또는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달리 할 수 있다.
제6조(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
①국기는 흰색 바탕의 깃면에 가운데의 태극과 네 모서리의 4괘로 구성한다.
②태극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깃면 너비의 2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2. 두 대각선 중 왼쪽 윗 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랫 모서리로 그어진 대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등분하여, 왼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아랫 부분에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윗부분에 그린다.
3. 반원으로 연결된 원의 윗부분은 빨간색으로, 그 아랫부분은 파란색으로 한다.
[그림생략]
③4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 4괘는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건:[문자 생략])을,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곤:[문자 생략])을, 오른쪽 윗부분에 감(감:[문자 생략])을, 왼쪽 아랫부분에 이(이:[문자 생략])를 각각 배열한다.
2. 괘의 길이는 태극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로 하고, 괘의 너비는 태극지름의 3분의 1(깃면 너비의 6분의 1)로 하며, 괘와 태극사이는 태극지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8분의 1)로 한다.
3. 괘의 길이 중심을 깃면의 두 대각선상에 두되, 그 길이는 두 대각선과 각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4. 괘의 구성부분은 효(爻)로 하되, 그 효의 너비는 괘 너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24분의 1)로 하고, 효와 효 사이 및 끊어진 효의 사이는 효 너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8분의 1)로 한다.
5.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그림생략]
제7조(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법 제7조의 국기 깃면의 크기는 특호 및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하며, 호수별 표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국기의 표준색도)
법 제7조의 국기의 표준색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금실의 부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기의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1.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승용차에 다는 경우
2.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3.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4. 각종 국제회의 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②금실의 길이는 깃면 너비의 7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의 길이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금실을 달지 아니한다.
제10조(깃봉의 제작)
법 제7조의 깃봉의 지름은 국기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하며, 깃봉의 제작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
①지상이나 건물 등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깃대(이하 "국기게양대"라 한다)는 지면 또는 건물 등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다만, 건물 등의 벽면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늘을 향하여 기울어진 형태로 설치한다.
②국기게양대는 주위가 트인 지면 또는 건물 옥상 등에 국기의 게양식ㆍ강하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높게 설치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 또는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물앞면의 벽면 또는 차양시설 위 등 건물 형태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17]
1. 국기게양대를 포함하여 게양대를 2개 설치하는 경우
2. 국기게양대와 유엔기ㆍ외국기를 상시 게양하기 위한 게양대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총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게양대를 중앙에 설치하고,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중앙에서 왼쪽 첫 번째에 설치한다. [신설 2008.7.17]
⑤ 제3항에 따라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의 높이는 다른 게양대보다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높게 하고, 그 간격은 깃면의 길이(가로)보다 넓게 한다. [신설 2008.7.17]
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①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각에 국기를 게양·강하한다.
1. 게양 시각 : 오전 7시
2. 강하 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후 5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8.22 제23091호(국가장법 시행령),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야간행사 등에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 등 조기(弔旗)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①국기는 깃대 또는 국기게양대에 게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기를 벽면 등에 게시할 수 있다.
1. 실내 여건, 교육 목적 등으로 실내 벽면에 국기를 게시하는 경우
2. 경축 등의 목적으로 건물의 벽면 등에 대형국기를 게시하는 경우
②국기는 그 깃면의 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하여 건괘와 이괘가 있는 쪽의 깃면 너비부분이 깃대에 접하도록 게양한다.
③조기의 게양 및 강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게양 시에는 깃면의 왼쪽 윗 모서리가 깃봉에 닿을 때까지 깃면을 올렸다가 깃면 너비만큼 내려 게양한다.
2. 강하 시에는 깃면의 왼쪽 윗 모서리가 깃봉에 닿을 때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린다.
제14조(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①제5조에 따라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할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한다. 다만,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로서 대칭하여 2개의 국기를 늘여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왼쪽 국기의 건괘가 왼쪽 위에 오도록 한다.
제15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①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별표 5에 따라 국기를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게양대 높이가 동일할 때에는, 별표 5-2에 따라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중앙에,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에 게양한다. [개정 2008.7.17]
②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에 다른 기는 국기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제16조(국기와 외국기의 게양방법)
①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만 게양한다. 다만, 국제회의ㆍ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도 게양할 수 있다.
②국기와 외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별표 6과 같이 하며, 국기와 외국기는 그 크기와 높이를 같게 게양한다. 이 경우 외국기의 게양 순서는 외국 국가 명칭의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8.7.17]
③ 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 게양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
제17조(국기와 유엔기의 게양방법)
①국기와 유엔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유엔기를, 오른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②국기·유엔기 및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유엔기·국기 및 제16조제2항의 외국기의 순서로 게양한다.
제18조(국기의 게양위치)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게양한다. 다만,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달리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의 난간에는 중앙이나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2. 제1호의 주택을 제외한 건물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지면의 중앙이나 왼쪽, 옥상의 중앙, 현관의 차양시설 위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국기를 게양한다.
3. 건물 안의 회의장·강당 등에서는 그 내부의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그 전면의 왼쪽 또는 중앙에 국기가 위치하도록 한다.
4. 차량에는 그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제19조(게양식 및 강하식)
①법 제8조제4항의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학교 및 군부대는 그 주된 국기게양대의 국기를 게양·강하하는 때에는 게양식 및 강하식을 행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의 사유로 국기를 게양·강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9조의 게양식 및 강하식은 애국가의 연주에 맞추어 행한다. 다만,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애국가의 연주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게양식 및 강하식에서의 국기에 대한 경의표시)
법 제9조의 국기 게양식 또는 강하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기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한다. 다만, 경기 중이거나 그 밖에 경의를 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의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
2. 건물의 울타리안에 있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차량을 멈추고 앉은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
제21조(영구에 국기 깃면을 덮는 방법)
법 제10조에 따라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아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건:[문자 생략])괘가, 왼쪽에 이(이:[문자 생략])괘가 오도록 한다.
제22조(국기의 관리)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보관할 수 있다.
제23조(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
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
제24조(국기선양사업의 범위)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07.7.27 제2020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의 폐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0>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7.17 제209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기게양대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기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8.22 제23091호(국가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장 및 국민장”을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3>까지 생략
<154>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55>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3> 부터 <388>까지 생략
별표1 국기의호수별표준규격[제7조관련]
별표2 국기의표준색도[제8조관련]
별표3 깃봉의제작방법[제10조관련]
별표4 국기의깃면을늘여서게양하는방법(제14조관련)
별표5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방법(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한 때)(제15조 제1항 본문 관련)
별표5의2 국기와다른기의게양방법(게양대의높이가동일한경우)(제15조제1항단서관련)
별표6 국기와외국기의게양방법[제16조제2항관련]
별표7 국기와외국기를교차시켜게양하는방법[제16조제3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