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표시 대법원2008.1.24. 2006도571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카) 상고기각
판시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위반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의
재판요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에 관해서는 그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일반적인 건설산업종사자 모두에 대해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위반죄에 있어서까지 ‘부정한 청탁’을 그와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장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점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그러하다는 것이므로, 재건축조합장 외에 일반적인 건설산업종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해석함에 있어 그 점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원활하게 지불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은 사안에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