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① 자격증 기준
- 전문의
․ 전문의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 의사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라 함은 보건소에서 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근무․연구경력」이라 함은 정부기관․대학교 또는 상장기업의 연구․ 관련부서 등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병․의원 수련의 또는 공중보건의(군의관) 경력을 의미함.
② 경력기준
- 북구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보건의무직군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보건의무직군」은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직렬을,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이라 함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일로 하여 역(逆)으로 계산하되, 중단 없이 계속하여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5. 시험 일시 및 장소 : 응시원서 접수 후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시험방법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적격성을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7. 보수수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수당을 지급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결정되며, 제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연봉액(개방형4호) : 상한액 66,082천원, 하한액 44,390천원
8. 응시원서 교부․접수
접수기간 : 2010. 7. 20. ~ 7. 26(5일간), 토․일요일 제외, 근무시간에 한함
응시원서교부 :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http://bukgu.gwangju.kr) 공고란
응시원서 접수처 : 광주광역시 북구청 총무과(인사담당)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9.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이력서 1부(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워드로 작성)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및 요약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기본증명서 1부
본인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 연구실적 증빙서, 기타실적 관련자료 각 1부(원본대조필)
※ 연구논문의 경우 요약서를 첨부해야 하고(A4 2매 이내), 외국어로 된 서류의 경우 반드시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각 1부(사본일 경우 원본지참 확인)
경력(재직)증명서 (상훈, 저술증명 포함) 1부(해당자)
- 관련분야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10. 기타사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직위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총무과(☎062-510-1277)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