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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 계 도 서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공 종 |
비고 | ||||
건축 |
토목 |
기계 |
전기 |
통신 | ||||||
1 |
중간설계보고서 |
A4 |
3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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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면 |
A3 |
3 |
부 |
O |
O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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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내역서 |
A4 |
3 |
부 |
O |
O |
O |
O |
O |
개략공사비 |
4 |
관급내역서 |
A4 |
3 |
부 |
O |
O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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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계산서 |
A4 |
3 |
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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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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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중요시설(구조물) |
6 |
공사시방서 |
A4 |
3 |
부 |
O |
O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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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 표는 공종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라). 관급자재의 종류
수급인은 각 공종별 관급자재의 종류 및 수량, 규격을 파악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실시설계 내용
가)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열원(냉, 난방)설비공사
(가) 장비류는 대수 분할(에너지 절약)하여 부분 부하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다) 각 실별 부분 부하운전 및 대수제어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성한다
(라) 각 실의 기능 및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하용량을 산출한다
(마) 태양열설비, 지열이용 수열원 히팅펌프 등 대체에너지설비의 도입을 검토한다.
(바) 부분 부하 운전 및 대수 제어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성한다
(사) 중앙집중식 냉난방 시스템설비로 검토한다
(아) 자연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열원설비를 검토한다
(자) 기계설비의 보수관리에 대한 설비 및 공간을 확보한다
(차) 장비, 배관, 덕트 등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카) 열원 장비 선정시 전력이 피크 로드를 피할 수 있는 빙축열시스템이나 흡수식 냉온수기,
GHP 등과 같은 장비를 고려하고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➀ 개요
➁ 장단점 분석(냉온열원 설비안, 연간운전비용 비교표 작성)
➂ 비교표 내용
㉮ 연료 및 전력 사용량
㉯ 연료 및 전력 요금
㉰ 연료 및 전력비 차액
㉱ 설치비 비교
➃ 의견
➄ 열원 설비 계통도(냉방 및 난방)
(2)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냉난방 설비 장치의 용량 계산을 위한 외기조건은 각 지역별로 위험율 2.5%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열원기기는 부분부하 운전 및 전부하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보일러, 냉동기, 송풍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적 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 분할 또는 비례 제어하도록 고려한다.
(다) 환기시스템은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중간기 등에 외기 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을 때에는 외기 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라) 기계환기로 인한 동력 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자연환기를 활용한다.
(마) 24시간 공조, 시간외 공조공간설정 등 각 실의 기능, 용도, 사용시간 등을 고려한 공조구획 및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바) 부하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자동제어 시스템을 적용한다.
(사) 동파방지 및 24시간 사용지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한다.
(아) 공조 조건별(부하 특성별, 사용시간별, 방위별)로 구역을 분할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➀ 개요
➁ 공조 방식 구분(공조 방식안 비교표 작성)
㉮ 외주부 및 내주부로 구분하고 공사비 비교표 작성
㉯ 결정 시스템 성능 비교표 작성
➂ 공조 계통 구분(공조 계통도 작성)
➃ 공조 방식의 특징(존 특성별로 구분)
㉮ 개요
㉯ 구성
㉰ 특징
➄ 공조실 설치방법(설치안 비교표 작성)
㉮ 개요
㉯ 장단점 비교 및 의견
➅ 공조 덕트 계통도
(자) 덕트의 보온은 에너지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고 노출덕트시 습기 차단이 잘되고 개.보수시 재활용이 가능한 보온재를 채택 한다.
(3) 환기설비공사
(가) 환기 목적에 적합한 환기방식을 채택(실내공기조건을 만족시키는 설비로 적용)한다
(나) 실내환경과 운전 시간대를 고려한 환기 계통을 검토한다.
(다) 기계환기로 인한 동력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자연환기를 적극 활용한다.
(라) 환기설비(존 특성별로 구분 설정)
➀ 환기 방식 비교표
(4) 위생설비공사
(가)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각종 용수를 확보하고 수도법의 저수조(고가수조 포함) 설치기준에 따른다.
(나)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하고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다) 위생기구 및 금구류는 국내 최상품을 사용한다.
(라) 급수관 인입은 사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인입위치 및 인입구경 등을 결정하며, 급배수 용량산출 및 적정한 급배수방식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마) 급수, 급탕 등의 위생 설비에는 절수형기기를 채택한다.
(바) 에너지 절약적인 급수공급방식을 채택(저층부 직수 사용 등)한다
(사) 보수유지가 쉽고 위생적인 재질을 선택하여야하며 소음이 적고 결로 및 동파방지를 고려한 시스템을 선정한다.
(아) 보일러 급수 및 냉동기용 냉각수는 수처리 설비의 채택을 고려한다.
(자) 수돗물의 절약을 위하여 중수도 설비의 채택을 고려한다.
(차) 배수계통은 관내의 공기 유통을 원활히 하여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배수 계통내의 환기를 위하여 통기관을 설치한다.
(카) 배수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타) 우수는 분뇨정화조 계통의 오수관 또는 분류식의 오수관에 배수시켜서는 안 된다.
(파)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하) 급수계통은 내식성 자재로서 수격 방지가 되는 구조로 하되 배관재의 연결 부위는 유지 보수가 용이한 방법으로 채택 한다.
(5) 소화설비공사
(가)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나) 화재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를 적정하게 배치한다.
(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한 시스템을 채택한다.
(라)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마) 각 설비는 중앙방재센터에서 조작 및 감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6) 자동제어설비공사
(가)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 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인터폰 및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한다.
(나) 공조, 위생, 냉 난방 등 기계 분야에 대하여 본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인텔리젼트화에 대한 대응은 관련 분야(전기, 통신, 건축 등)와 사전에 검토하여 과다한 설비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다) 공조,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등 에너지 사용설비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해 자동제어시스템을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채택한다.
(7) 가스설비공사
(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사항은 도시가스 사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도시가스 인입지점은 현장을 조사하고 관할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의 후 결정한다.
(다) 가스사용 기자재 선정시에는 공급가스의 종류 및 압력 등에 적합한 설비를 채택한다.
(라) 가스기구 선정시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① 공급가스 종류, 압력, 유량에 적합한 기구를 선택한다
② 열에 의해 주위의 손상이 없을 것
③ 연소에 필요한 급배기가 가능할 것
④ 가스기구의 손질이나 점검이 가능할 것
⑤ 가스미터는 전기 개폐기, 전기미터에서 60cm 이상 떨어질 것
(마) 배관경로와 위치는 안전성을 위하여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① 외력과 부식,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이 우려되지 않는 경로와 위치로 한다.
② 시공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③ 엘리베이터 통로 내나 건축물 구조체의 기초면 하부, 차고, 정원 등의 장소는 피한다.
(바) 초고층 배관 설계시 압력변동과 신축을 고려한다.
(사) 배관이나 가스기구 부근에 설치된 가스센서로 가스누출을 감지하고 집중감시반에서 신호에 의해 긴급 차단밸브를 개폐하거나 경보를 발생시킨다.
(8) 오수정화 설비공사
(가) 건축물의 규모와 지역 특성에 따라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분뇨정화조(단독 처리 방식)또는 오수정화시설(합병처리방식)을 설치하여 적정한 방류 수질과 정화설비의 성능을 갖도록 한다.
(나) 처리대상인원의 산정은 환경부 고시 제2001-168호등에 의거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의한다.
(다) 요구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주변주민, 유지관리자의 안전성에 유의해야 한다.
(라) 정화조설비의 관리작업공간 내 환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급배기덕트에 대하여 취기가 문제되지 않도록 한다.
(마)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오수정화조 비교표를 작성(의견 포함)한다.
(9) 승강기 설비공사
(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알맞은 승강설비를 검토하고 장애인 및 이용자의 용도에 알맞은 용량을 검토한다.
(10) 방음, 방진 및 내진설비
(가) 각 설비의 방음․방진 및 내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11) 지역난방 공급설비
(가) 설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사용 시설의 기술기준(1996. 1. 1)”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사전조사단계에서 지역난방 공급설비의 가능 유무를 확인하고, 가능할 경우 관계기관(한국지역난방공사)과 전체 사용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다.
(다) 계획설계단계에서 소요되는 난방부하를 산정하고 지역난방 공급설비의 적용방식과 규모를 추정한다.
(라) 실시설계단계에서 유입되는 지역난방공급 위치와 분기점, 기타 세부계획은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한다.
(마) “열사용 시설의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는 시설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1차측 배관
② 열 교환 설비
㉮ 난방열 교환기
㉯ 급탕열 교환기
㉰ 흡수식 냉동기
③ 기계실 열계량장치
➃ 열교환 설비의 기기 제어장치
➄ 2차측 배관
➅ 순환펌프
➆ 팽창탱크
➇ 기타 열교환설비에 부속되는 다음의 기기 및 제어장치
㉮ 공기조화기(AHU)
㉯ 휀코일 유니트(FCU)
㉰ 방열기(Radiator)
㉱ 냉각탑(Cooling Tower)
㉲ 기타 난방․급탕 및 냉방 관련기기
(12) 기타 설비 공사
(가) 그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출입이 빈번한 기계실 및 배관피트 등은 점검, 보수, 유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다) 지하 매설관을 공동구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침하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다.
(라) 기존 건축물의 건축 설비 계통을 조사하여 통합 관리에 대하여 검토하고 적절한 설비시스템이 구축 되도록 한다.
(13) 시험, 조정, 평가(T.A.B)
(가) 냉난방설비의 공조설비시스템 및 실내환경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한설비공학회의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나) 시스템 검토, 공기 분배, 물 분배, 자동 제어 계통, 소음 측정 등 업무 범위를 명기한다.
(다) 냉난방 설비의 공기 분배 계통, 공기조화용 냉온수 물분배 계통 및 전체 공조 시스템에 대한 시험, 조정 및 평가(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를 시행하여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모든 계통을 시험, 조정 및 평가하도록 설계 및 공사내역서에 반영한다.
(14) 공사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가) 공사시방서
① 기계분야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나) 전문시방서 : 아래사항을 기술한다.
① 공법에 관한 사항
② 주요장비 제작시방, 설치시방, 주요자재 재질 및 규격 등 주의를 요하는 사항
③ 공종별, 기기별로 상세히 기록한다
④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방서
(15)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주닥트 및 관경계산서 등
(가) 각 장비별 기계설비의 용량 및 냉난방 부하계산서
(나) 가스부하계산서, 정화조용량계산서, 연도계산서, 소음기계산서
(다) 소화설비계산서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계산서
(마) 연간 유지비, 운전비 등 발주기관이 별도 요구시 제출한다.
(16) 일위대가표
(가) 대한설비공사협회 발행 설비공사 단위당 가격표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에 부합하는 일위 대가표를 작성한다. 또한 일위대가표상 이의사항이 있을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17) 관련 참고서적 요구시 제출한다.
(가) 기타 필요한 사항 : 제작품 카다로그, 조작반 사양 및 기타 참고 자료 등 발주기관 요구사항
(나) 기타 필요한 도면
나. 전기분야
1) 기본지침
가)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있고 상호 효율성 있는 고품질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고려하여 계통을 계획한다.
나) 건축, 기계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다)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및 안전관리에 역점을 둔다.
라) 각 설비별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한다.
(1)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참조(산업자원부 고시 제204-6호)
마) 기계자동화에 따른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바) 감시제어실을 설치 할 경우 면적 및 위치를 건물 전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2) 계획설계
계획설계서는 기계분야 계획설계서에 의거 작성한다.
3) 중간설계
중간설계서는 기계분야 중간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4) 실시설계
가) 수변전설비공사
(1)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력부하를 검토한다.
(2) 수전점, 수전방식과 전압 등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3) 수변전설비의 용량산정은 수용율, 부등률, 부하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전력수급지점은 사전에 현장을 충분히 조사 확인 후 해당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한전 불입금(수탁공사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수수료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발주처 부담 원칙으로 한다.
(6) 변압기 용량 결정시 각종시설의 부하밀도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가) 변압기는 에너지절약을 기할수 있는 Mold Type이상의 변압기로 계획한다.
(나) 변압기용도별로 뱅크를 적절히 분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검토한 다.
(7) 차단기의 용량은 단락 전류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8) 수변전 및 배전설비시스템 및 장래 증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9) 수변전설비의 회로구성은 안정성, 경제성, 신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0) 수변전설비와 발전기 상호간 연계되는 전원을 설계에 반영한다.
(11) 수변전설비, 발전기, MCC PANEL PAD를 규격, 위치를 검토하여 건축도면에 반영한다.
(12) 수변전실 및 발전기실 접지선을 반영한다.
(13) 필요시 전력제어 설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4) 수변전실 면적 및 높이를 건축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5) 수변전실 및 발전기실은 기계실과 층 레벨을 건축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6) 전기실직상부 층은 오. 배수 및 급수 등 배관설비가 설치 및 통과하지 않도록 검토한다.
나) 전력간선설비
(1) EPS실(전기, 통신등) 내부면적을 계상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시 허용전류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한다.
(가) 간선 굵기는 장래 증설을 대비하여 발주처와 협의한다.
(4) 배선전압은 3상4선 380/220V로 계획하고 간선의 길이는 가급적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계한다.
(가)전력간선 굵기는 일반 22mm2, 비상 14mm2 이상으로 설계한다.
(5) 소방설비와 관련된 간선은 내화, 내열케이블 사용한다.
(6) 엘리베이터 용량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분전반의 천장 은폐부위 배관시 예비배관을 설계한다.
(가) 분전반의 구성시 20%이상의 예비율을 확보하도록 한다.
(8) 배전반과 배전반사이에 하부는 트렌치, 상부는 CABLE TRAY로 설계한다.
(9) 분전반 재질은 EPS 실내에 ALL STEEL, 벽체매입 BOX는 STEEL, 벽체매입 DOOR는 SUS, 노출은 ALL SUS로 설계한다
(10) 노출분전반 입상 및 입하 배관은 DUCT로 마감처리한다.
다) 동력설비
(1) 동력제어반과 각 기기의 평면배치 및 조화성을 고려한다
(2) 진동하는 기기의 배관에는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설비장비 일람표를 사전에 검토하여 전원 3상4선식, 3상3선식등을 구분하여 도면에 정확하게 표기한다.
(4) 동력반, 배전반, 전동기 등의 접지선 굵기는 고려한다.
(5) 전동기 기동장치는 빈번한 기동, 정지시 신뢰성이 높은 기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동, 정지, 운전시 SURGE 및 고조파에 의한 타기기에 영향이 없어야한다.
(6) 동력기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케이블 굵기를 고려한다.
(7) 기계설비 휀 사용장소에서는 휀 S/W를 설게에 반영한다.
라) 조명설비
(1) 각실 용도에 적합한 광원과 등기구 종류와 각실에 맞는 적정조도로 설계한다.
(가) 각실의 조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A 3011)을 참조하여 각실의 조도기준을 수립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3조 규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형광등, 형광등안정기, 고조도 반사갓 등)를 반영한다.
(3) 창가 측 조명은 별도의 점멸스위치 회로를 구성하여 에너지절약을 고려한다
(4) 매입 조명기구의 설치위치에 타 공정 장애물을 감안하여 층고 높이를 건축과 협의하여 확보하며, 조명기구 접지선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5) 가급적 조명기구 종류수를 단순화하여 준공 후 유지보수비 절감 및 자재 확보의 편의성을 고려한다.
(6) 옥외에 설치되는 보안등은 조경과 건축물 주변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회의실 및 대강당 등 조명기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천장고가 높은 장소에 메탈등을 설치할 때 순간정전을 대비하여 바로 점등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마) 전열설비
(1) 유니트수는 최대 5EA 이하로 설계에 반영한다.
(2) 수구부하 및 분기회로의 용량은 적정한 용량으로 설계한다.
(3) 각 실의 사용 기자재(용량, 3상 여부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바) 비상전원설비
(1) 소방법 및 기타 법에 의한 비상전원 설치의무가 있는 설비 및 정전시 비상전원이 필요한 설비를 검토하여 발전기 용량을 결정한다.
(2) 발전기 급기 및 배기덕트 규격을 검토하여 건축도면에 반영한다.
(3) 발전기용량을 산정하여 발전기실의 충분한 면적과 높이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발전기와 화재수신반 상호 연계되는 배관 및 배선을 설계한다.
(5) 기타 유지보수 관리상 필요한 설비를 감안한다.
사) 무정전원설비(UPS)
(1) 각실의 무정전전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설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2)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나 직사광선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위치선정을 검토한다.
(3) 용량의 크기에 따라 면적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고조파발생을 억제하기 의하여 IGBT소자 적용한 것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아) 소방설비
(1) 소방법에 정해진 전기분야 소방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2) 수신기와 연동하는 회로를 구성한다.
(가) 소방 간선 계통도 템퍼스위치, 압력스위치, 발전기기동, 저수위 경보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3)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여 설계한다.
(4) 화재수신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수위실, 방재센타 등)에 설치한다.
(5) 유도등간의 배선은 3선으로 하며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6) 유도등(피난구, 통로)은 실용도 및 소방법에 적합한 규격을 알맞은 장소에 설치한다.
(7) 감지기는 연기감지기, 정온식, 차동식 및 기타 소방법 규정에서 정한 적합한 감지기로 설치한다.
(8)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부로 화재의 화염, 열, 연기가 이동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9) 화재 수신반 전원은 단독으로 설계 반영한다.
(10) 소방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자) 접지설비
(1) 접지설비는 관계법령의 접지종류, 접지방법 및 규정치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2) 피뢰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설계에 반영한다.
(3) 접지선의 굵기는 전류용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4) 약전설비(통신, TV, 공청 등 ) 접지는 일반용접지, 피뢰침접지와 분리토록 설계한다
(5) 타 분야의 접지위치를 고려하여 타접지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접지위치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차) 기타설비
(1) 기계 자동제어의 접점을 기계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기계실 및 기타 기계덕트, 기계배관, 건축 방화샷다, 전기 케이블트레이 등 건축 층고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건축물 인입배관의 방수와 관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기계 장비일람표 전기도면 첨부한다.
(5) 정화조는 기계설계사무소와 협의하고 공사한계점을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기존 건물에 대한 사전 용량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추후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한다.
(7) 설계에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가) 재실표시등, 주차장설비, 조명제어설비, 항공장애 설비, 무선통신설비, 무대설비 등 관련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전기및 기계의 공사한계점을 도면 및 시방서에 명확하게 표기한다.
(9) 기존 건물에 대한 전력을 사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0) 콘크리트 매입배관은 STELL 또는 PVC관으로 하며, 천장은폐 및 노출배관은 STELL관으로 설계한다.
다. 통신분야
1) 기본지침
가)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있고, 상호 융통성이 있는 계통으로 계획한다.
나) 건축, 기계,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분야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할 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유지,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라) 통신실에 설치될 장비에 대한 발열량을 고려하여 기계분야와 협조하여 공조설비 설치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마) 통신실( 교환실, 통신실) 바닥은 건축과 협의하여 ACCESS FLOOR로 설계 반영한다.
바) 방송설비, 교환설비, LAN설비 등 전원은 분전반에서 단독으로 설계한다.
2) 계획설계
계획설계서는 기계분야 .계획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3) 중간설계
중간설계서는 기계분야 중간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4) 실시설계
가) 통합배선 : 전화, LAN
(1)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회선수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2) 구내 통신선로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관의 교체나 증설 시공이 용이한 구조로 반영한다.
(3) 구내 통신선로설비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 회선의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한다.
(4) 통합배선설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하게 설계에 반영한다.
(5) 인입배관은 예비배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가) 인입배관은 배관내부에 돌기가 없는 관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6) 사무자동화 추세에 따른 각종 사무기기 설치를 고려하여 장차 증설을 고려하여 소요 회선수 및 제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7) 각 단자함간 예비배관을 설계에 반영한다.
나) 방송설비
(1) 방송은 비상시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2) 비상방송설비는 소방법규를 준수하여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는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비상시 일반방송을 차단시킬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스피커 음량 조정장치 설치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스피커의 수량과 AMP용량은 충분하고 스피커의 배치가 적절하도록 설계한다.
(5)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 스피커 배선은 적정규격의 전선을 사용한다.
(6) 실내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실내 전체에 고른 음향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한다.
(7) 전 층별, 실별, 복도, 옥외를 전체 또는 개별로 방송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가) 별도의 강당 및 회의실 방송을 연계되도록 설계 반영한다.
다) TV공시청 설비
(1) TV수신 전계강도는 최종단 수구까지 전계강도가 기준치 이상이 되도록 설계를 한다.
(2) 유선방송(CATV) 예비관은 인입관로에 별도로 확보한다.
(3) 필요시 위성방송설비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TV장치함 입상배관에 CATV 공배관을 설계에 반영한다.
(5) TV공시청 설비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CCTV 감시 설비
(1) 지하주차장 관련법에 의하여 CCTV 설치여부를 사전에 검토한다.
(2) 감시카메라의 설치장소 감시 범위를 고려하며, 설치위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감시반 및 모니터는 인원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를 검토한다.
(4) 감시카메라는 열을 발생하는 기기 등의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설치위치를 검토한다.
마) 기타설비
(1) 엘리베이터 설치 시 인터폰을 설계에 반영한다.
(2) 기존건물에 대한 장비를 사전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건축물 인입배관은 방수와 관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인터폰설비, 전기시계설비, 방범설비, 주차관제설비,A/V설비 등 관련된 공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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