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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라는 것은 한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뜻하는데
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1개의 주택을 갖고있다면 1가구 1주택,
각각 다른사람이라도 2개의 주택을 갖고있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개의 주택을 갖고있을 때도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 입니다.
1 가구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을 때 한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만약 자녀가 혼인을 해서 다른 주소지에서 살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하는 그 시점부터 1가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가구 2주택 예외조건
정부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 주택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이지만 이 주택이 위치한 소재지가 농어촌일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않고 예외해주는 것 입니다.
농어촌 주택 지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 지역과 관광구역 등을
모두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서울이나 광역시라고 하더라도 1억 미만의 가격의 부동산일 경우에도 예외되는 점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금액은 과표기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소유 아파트와 구입하려는 주택 혹은 신축하려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 국가에서
정한 금액 합산이 이하일시에는 별 상관이 없답니다.
물론 고가의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하신분 이라면 단연 종부세로 1가규ㅜ 2주택 과세대상인것이고요.
과세표기준 9억 이하라면 전혀 상관이 없답니다.
거의 상위 몇프로 이하의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 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주택을 3~4억을 들여서 짓더래도 과표는 1억 5천정도도 잡히지 않는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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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집1채이고 집사람도 지금사는 집과 옆에 사무실 겸 별채 이렇게 랍니다.
재산세나 토지세도 신경쓰지 않아도 될 정도이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