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납 공무원 무조건 2년 순환근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외 현금 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결제하는 공무원이 분리된다. 또 세입세출외 현금 담당 공무원은 2년마다 순환근무를 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여수시에서 발생한 거액의 공금횡령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열린 17개 시도 감사담당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발방지대책을 실시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책을 보면 앞으로 각종 세입ㆍ세출외 현금을 실제로 출납하는 공무원과 현금 출금을 최종 결제하는 공무원이 분리된다. 지금까지는 두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행안부는 아울러 각 시도에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각 시군구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해 보고토록 했다. 1천만원 이상 단일계좌의 출납과 통장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다음 달 말까지 전 지자체를 상대로 '공무원 급여와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회계'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모든 시군구는 자체감사 결과를 각 시도에 보고해야 하며, 시도는 관내 시군구의 20% 이상을 임의선정해 직접 감사해야 한다.
한편 여수시에서 상품권 판매대금, 공무원 급여, 소득세 등 76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완도군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중인 압류대금과 계약보증금 5억500만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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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에 선정
전북 익산시가 올해 건전한 노사관행과 상생의 노사 파트너십을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31일 공무원단체업무 주요성과를 결산하고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단체 업무담당관 연찬회에서 행정안전부 제2차관으로부터 기관 인증서와 함께 인증패를 전달받았다.
시는 앞으로 2년간 노사문화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자치단체 합동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받고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사례집 발간 및 배포 등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된다.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선정은 2006년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건전한 노사관계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 행정기관의 관심과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한수 시장은 “올해 연이은 태풍으로 크게 상심한 시민의 고통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 모두가 참여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힘을 보태준 노조 임원진과 조합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노사가 함께 힘을 합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김상수 익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도 "노조의 역사가 짧지만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조합원들과 선배 노조위원장들의 소중한 인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직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지후생 향상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은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와 중앙부처, 교육행정기관을 망라해 협력적 노사문화에 대한 노사의 인식과 노력, 협력적 노사문화 실천요소, 합리적 노사관행 정착노력 등의 사례에 대해 행정안전부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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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공무원, 시의원 명예훼손 고소…경찰 "혐의 없음"
영주시청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주시 공무원 A(57) 씨는 지난 7월 24일 '영주시의회 B(49`무소속)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를 표적 감사해 30여 년 공직생활에 흠집이 생겼다"며 B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 지휘에 따라 수사에 나선 영주경찰서는 B의원이 A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B의원은 지난 7월 영주시 주택지적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펴면서 공무원들의 허위 출장과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출장비 수령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B의원은 A씨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 지난달 무고,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A씨를 맞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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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모래 불법매각 공무원 적발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4대강 사업장에서 나온 낙동강 모래를 민간업자에게 불법으로 매각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해시청 5급 공무원 A(53)씨와 건설업체 대표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3일 낙동강 8공구에 야적된 모래 7500t을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저습지 야구장과 주차장 등 공설운동장 조성을 목적으로 빼낸 뒤 25t 트럭 185대 가량을 민간업자에게 불법 매각한 혐의다.
공무원 A씨는 지난달 중순 뒤늦게 모래를 판 대금 가운데 1100만원을 김해시 세외 수입계좌에 입금했다.
4대강 사업장인 낙동강에서 나오는 모래는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성토용이나 공설운동장 조성 등 공공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