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 계급제는 이해력이 넓어져 직위분류제에 비해서 기관 간의 횡적 협조가 용이한 편이다. ㉢ 직위분류제는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된 후 독일 등으로 전파되었다. ㉣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직위분류제는 1909년 미국의 시카고시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03. 공직 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요시한다.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③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는 직위분류제보다 계급제가 유리하다.
④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04. 다음 중 공직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18년 경력특채)
① 계급제란 직위에 보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격 및 신분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드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직무중심의 분류 방법이다.
③ 직위분류제는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권한과 책임이 한계를 명확히 하는데 유리하다.
④ 해양경찰 공직 방식은 계급제 위주에 직위 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형태이다.
정답 ②
해설
직위분류제에 대한 내용이다. 직위분류제는 직무중심으로, 즉 직무의 종류와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도 등을 기준으로 수직/수평적으로 분류한다. 이에 비해 계급제는 인간중심의 공직분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05.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는 욕구를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안전의 욕구(Safety Needs), 사회적 욕구(Social Needs), 존경의 욕구(Esteem Needs), 자기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로 구분하였다.
② 안전의 욕구는 현재 및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에 관한 것으로 신분보장, 연금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③ 존경의 욕구는 동료·상사·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④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 및 건강 등에 관한 것으로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사회적 욕구는 동료·상사·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과 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상담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06. 경찰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07. 「국가재정법」상 경찰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국가재정법 제45조).
08.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9.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각 중앙관서의 장(해양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보안업무규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Ⅲ급 비밀로 한다.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Ⅰ급 비밀취급인가권자이다.
④ 공무원임용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②
해설
① 틀림
제4조 (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Ⅰ급비밀·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Ⅰ급비밀로 한다.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Ⅲ급비밀로 한다.
③ 틀림
④ 틀림
제31조 (신원조사)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②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예정자
3.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4.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11.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 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분류, 취급, 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 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해서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 경찰청장은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해설
틀린 것은 ㉢ 1개이다. ㉢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동 규정 제12조 제1항).
㉠동 규정 제5조
㉡동 규정 제8조
㉣동 규정 제12조 제2항
㉤동 규정 제9조 제2항
12. 「 함정운영 관리규칙」 상 해양경찰 소형 경비정은 ( )미만의 경비함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18년 경찰간부)
① 30톤 ② 50톤
③ 100톤 ④ 250톤
정답 ④
해설
함정운영규칙상 경비함정은 250톤을 중심으로 250톤 이상은 함과 250톤 미만은 정으로 구분하고, 특히 소형 경비함정은 250톤 미만을 말한다. 예전에는 200톤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2018년 2월 9일 이전).
13. 「함정운영 관리규칙」 상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톤급별 명칭을 지정하고 취역순서(함정번호 순서)로 명명한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18년 경력/간부)
① 5000톤급 : 역사적 지명, 인물
② 3000톤급: 태평양 1호. 2호
③ 200톤급 미만 50톤급 이상: 해누리 1호, 2호
④ 50톤급 미만: 함정번호를 사용
정답 ③
해설
2018년 2월 9일부터 200톤에서 250톤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경비함정의 명명은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14. 함정운영관리규칙상 함정의 운용과 관리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것이다. 그 정의가 올바른 것은?
① 「함정」이란 해양경찰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선박(부선 및 부선거를 포함)을 말한다.
② 「대기함정」이란 전용부두 안전관리 및 각종 상황에 대한 조치에 최우선 목적으로 매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특별히 임무가 부여된 함정을 말한다.
③ 「대기유보함정」이란 전용부두(함정) 안전관리 및 각종 상황에 대한 조치에 우선 목적으로 매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대기함정이 긴급 출동시 긴급 출동을 대비하는 임무가 부여된 함정을 말한다.
④ 「대기예비함정」이란 전용부두(함정) 안전관리 및 필요시 각종 상황에 대한 조치를 위해 매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임무가 부여된 함정을 말한다.
정답 ②
해설
① 「함정」이란 해양경찰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선박(부선 및 부선거를 제외)을 말한다.
② 「대기함정」이란 전용부두 안전관리 및 각종 상황에 대한 조치에 최우선 목적으로 매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특별히 임무가 부여된 함정을 말한다.
③ 「대기예비함정」이란 전용부두(함정) 안전관리 및 각종 상황에 대한 조치에 우선 목적으로 매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대기함정이 긴급 출동시 긴급 출동을 대비하는 임무가 부여된 함정을 말한다.
④ 「대기유보함정」이란 전용부두(함정) 안전관리 및 필요시 각종 상황에 대한 조치를 위해 매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임무가 부여된 함정을 말한다.
15. 「무기·탄약류 등 관리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무기고란 해양경찰기관에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간이무기고란 경찰기관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집중무기고로 부터 무기·탄약의 일부를 대여 받아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 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 비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④
해설
위 내용은 모두 올바른 설명이다.
무기·탄약류 등 관리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기관이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동해·서해·남해·중부·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파출소·출장소, 함정, 특공대, 항공단,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한 소속기관을 말한다.
2. 무기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장비를 말한다.
3. 개인화기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 개인이 휴대하며 운용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한다.
4. 공용화기란 경비함정 등에서 공동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기를 말한다.
5. 무기고란 해양경찰기관에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간이무기고란 해양경찰기관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무기고로부터 무기·탄약의 일부를 대여 받아 별도 보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탄약고란 경찰탄약 및 최루탄을 집중 보관하기 위하여 다른 용도의 사무실, 무기고 등과 분리 설치된 보관시설을 말한다.
16. 「무기·탄약류 등 관리규칙」에 대한 설명 중 관리내용이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무기고와 탄약고는 본청사와 격리된 독립 단층건물로 분리되어야 한다.
②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해야 하고, 환기, 방습장치와 방화시설, 총기를 세워서 진열할 수 있는 총가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③ 무기고·탄약고 시설을 분리 또는 설치 할 수 없는 해양경찰관서는 자체경비용 무기보관시설(당직실, 민원실) 등에는 간이무기고를 설치 할 수 있다.
④ 탄약고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탄약을 별도의 상자에 넣어 잠금장치를 한 후 무기고에 보관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무기·탄약류 등 관리규칙 제8조(해양경찰청 훈령)
②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해야 하고, 환기, 방습장치와 방화시설, 총기를 세워서 진열할 수 있는 총가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③무기고와 탄약고는 본청사와 격리된 독립 단층건물로 분리되어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무기고·탄약고 시설을 분리 또는 설치 할 수 없는 해양경찰관서는 자체경비용 무기보관시설(당직실, 민원실) 등에는 간이무기고를 설치 할 수 있다.
⑤탄약고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탄약을 반드시 별도의 상자에 넣어 잠금장치를 한 후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육상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함정 탄약고에는 등화시설을 하되 배전반·분전반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화용 전구는 반드시 수밀 보호망을 설치하여 누전에 의한 전기화재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상시를 대비하여 회중전등과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무기고·탄약고 외곽에는 철조망 등 방책시설을, 창문·환기통 등에는 철창살 시설을, 출입문에는 2중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를 하고, 필요시는 폐쇄회로 영상 감시장치(CCTV)를 설치하여 도난·피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⑧무기고·탄약고에는 이중문에 출입문 당 1개소 이상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하고, 경보장치(정전대비 D/C 비상발전기연결)는 바깥문 중 어느 쪽을 개방하여도 경보가 작동하여 근무자 또는 대기자가 경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⑨경보장치 배선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경보기가 작동 되어야 한다.(경보장치 D/C가능)
⑩함정 포대주위에 탄약 상비상자를 설치할 수 있으며, 상비상자는 견고한 철재로 외부에는 방열판, 수밀장치 및 1-2개소의 잠금장치를 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17. 무기·탄약류 등 관리규칙(해양경찰청 훈령)상 간이무기고의 운용방법이 잘못된 것은?
① 간이무기고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함정의 경우에는 200톤급 이상에 한해 간이무기고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권총과 소총을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견고한 분리보관 장치를 하고, 소총은 별도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탄약과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자에 넣어 잠금장치를 하고,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②함정의 경우에는 100톤급 이상에 한해 간이무기고를 설치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간이무기고 운용(제21조)
①간이무기고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함정은 100톤급 이상에 한함).
②권총과 소총을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견고한 분리보관 장치를 하고, 소총은 별도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탄약과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자에 넣어 잠금장치를 하고,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④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간이무기고의 보관관리, 부책정리, 관리책임자 지정 및 감독점검은 제2장(무기탄약) 해당조문을 준용한다.
18.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는 “경찰장구”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5항).
① 동법 제10조 제1항 ③ 동법 제10조의2 제2항 ④ 동법 제10조의2 제1항
19.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14세 이하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 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②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동 규정 제8조 제1항).
① 동 규정 제6조 ③ 동 규정 제8조 제2항 ④ 동 규정 제12조 제2항
20. 다음 중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보호구역은?
① 통제구역 ② 통제지역
③ 제한지역 ④ 제한구역
정답 ④
해설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21. 「물품관리법」상 물품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물품관리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어야 한다.
③ 분임물품관리관이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정답 ④
해설
물품의 구매 및 조달은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의 관장사항(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의 경우 기획운영과 업무)이다.
①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물품관리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③ 분임물품관리관이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경찰통제&수사권 독립]
01. 다음 중 경찰통제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18년 경력특채)
①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②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③ 법치주의의 확립
④ 경찰활동의 능률성 도모
정답 ④
해설
경찰에 대한 통제 필요성은 경찰의 능률성이나 효율성보다는 경찰의 민주성 확보와 관련성이 더 많다.
02. 경찰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경찰 관련 법률제정, 예산심의, 국정조사 등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법적 쟁송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통해 경찰활동을 통제하는 바, 법원의 판례법이 법의 근간을 이루는 영미법계에서 대륙법계보다 강력한 통제장치로 작용한다.
③ 경찰에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차법이라 할 수 있고, 사전통제제도에는 청문, 행정상 입법예고,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 등이 있다.
④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지시권이나 감독권 등의 훈령권을 행사함으로써 하급기관의 위법이나 재량권 행사의 오류를 시정하는 등 통제를 가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은 사후통제제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감시권은 사전통제와 사후통제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
0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①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제3항).
②동법 제19조 제1항 ③ 동법 제19조 제2항 ④ 동법 제20조 제1항
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의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공무원 위원 제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 ①
해설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여도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18조, 제19조, 제20조).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23조 제1항).
㉤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공무원 위원 제외)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23조 제3항).
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끝나는 날 X)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8조 제3항).
06.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1)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 보공개 청구 후 ( ㉠ )일이 경과 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 )일이 경과 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 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 ㉤ )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 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84 ② 90 ③ 94 ④ 100
정답 ①
해설
1)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 20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20 )일이 경과한 날부터 ( 30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7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 7 )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07.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18년 경찰간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나, 외국인은 청구권이 없다.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대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이나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08.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18년 경찰간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②
해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및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할 수 있다.
0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부터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1) 중재위원회는 (㉠)명 이상 (㉡)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
① 124 ② 125 ③ 134 ④ 135
정답 ③
해설
1)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중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④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5항).
① 동법 제7조 제3항 ② 동법 제7조 제4항 ④ 동법 제7조 제9항
11. 「경찰감찰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12. 「경찰감찰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감찰관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③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릴 수 없지만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은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3.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해양경찰청훈령)상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심야"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를 말한다.
② 사건의 성질상 심야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피해자 등 조사대상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자 이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소년·노약자·장애인인 피의자가 가족·친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심야조사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외의 피의자가 가족 등의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심야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감찰관은 심야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14. 「경찰감찰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②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 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찰관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15.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주장 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이다. 나머지 셋과 입장이 다른 하나는?
①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경찰과 검찰을 수직적 관계로 두면 국가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될 것이 우려되므로, 두 기관을 절연시켜 권한을 분산하여야 한다.
② 현행 수사구조 하에서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편익이 저해되고 있다.
③ 수사와 공소제기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검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④ 공소제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수사권 조정 찬성론 : ①,②,④
수사권 조정 반대론 : ③
16. 현재의 수사구조에 대한 다음 주장 중 그 입장이 다른 것은?
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물론 영장청구권 및 형집행권을 가지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②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경찰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지만, 검찰의 과도한 수사지휘로 수사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④ 수사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검사가 수사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②③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찬성론자 견해, ④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반대론자 견해
1) 찬성론
①검사의 수사독점권으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해
검사는 소송당사자로서 사전예단의 위험성이 있고, 현재의 수사구조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차등으로 인해 중복조사로 인한 불편함과 변사자검시·사체인도의 지연 등으로 유족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②현실과 법규범과의 괴리·수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전체 수사의 95%), 현재와 같은 검사의 원거리 지휘는 수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③행정조직 원리에 위배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이중적인 지휘·명령을 받게 되어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되며, 특히 경찰관청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행사는 부적절하다.
④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범죄의 예방과 수사는 상호 조화가 중요한데, 현재는 범죄예방은 경찰이, 수사는 검찰이 행사하여 상호 조화가 어렵다.
⑤경찰업무의 과중화
검찰이 과도한 업무개입, 각종 부가적 업무, 인력동원(소재수사 등)
⑥수사요원의 사기저하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윤리·책임의식의 저하 및 교체임용 요구권으로 인해 경찰의 사기가 저하된다.
⑦검찰에의 권력집중현상을 해소
대표적인 국가공권력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검사에게 독점시켜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검찰의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
⑧사법경찰의 자질향상
간부후보생·고시출신이나 로스쿨 출신 간부의 증가·경찰행정학과 및 각종 수사연구원 개설 등
⑨검사의 업무과중(공소의 순수성 보장)
검사의 인력부족으로 고유업무인 공소제기 및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⑩인권법의 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감시기능이 강화되었다.
2) 반대론
①수사와 소추(공소제기)의 불가분성
범죄수사는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준비행위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소추권자인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②적법절차의 보장 및 국민의 인권보호
㉠비법률전문가인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합목적성만을 추구하여 적정절차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지도 모르는 법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 옹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
㉡검사는 소송당사자로 객관적인 공소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실체진실을 파악해야 한다.
③경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미흡 : 경찰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
④경찰국가화의 우려(경찰권의 비대화)
경찰의 막대한 조직력 · 정보력과 수사기능이 결합되면, 경찰에의 권력직중현상이 나타나 경찰통제가 어려워지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⑤행정 · 사법경찰의 분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댓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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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