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사업 이전고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호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
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20호(2009.07.13.)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조합설립인가(2009.12.3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80호(2017.04.17.)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24호(2018.03.1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9-15호(2019.01.25.)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1-92호(2021.08.05.)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115호(2023.07.17.)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188호(2023.11.20.)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08번지 일대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더불어, 이 고시에 따른 관계서류의 사본은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2월 5일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이명숙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08번지 일대 2) 면적 : 13,112.0㎡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31, 2층 (☎ :032-507-2006) 2) 성명 :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명숙) 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2023년 11월 20일(고시 제2023-188호) 마. 준공인가 고시 : 2023년 7월 17일(고시 제2023-115호) 바. 이전고시 내역 1) 토지
2) 건축시설
3) 건축시설별 분양대상 권리자 수
4) 이전 설정되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건수
사. 관계서류 열람장소 :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사무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31, 2층 (☎ :032-507-2006)
출처 : 부평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