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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6일날부터 491 & 494 지방비자가 시행되었으며, 이민성은 이 비자를 소지하고 3년동안 지방에
거주하면서 일을한 사람들에게, 차후에 영주권신청의 기회(191비자)를 주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191비자에 다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발표되어, 아래의 정보를 드립니다.
191비자는 2가지의 스트림이 있며 그중 한국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만 적겠습니다
신청조건
비자신청비
주신청자: $435
부신청자: $220 (18세이상) $110 (18세미만)
- 호주 내, 외에서 신청가능
- 신청은 22년 11월 16일부터 가능
- 신청자는 491 or 494 비자를 3년간 소지했어야 함
승인조건
- 491 or 494 비자(이후의 브릿징비자도 포함)의 컨디션들을 모두 지켰어야 함 >>> 비자컨디션은 "여기" 에서 확인하세요
- 3년동안의 ATO 세금신고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난 3년간의 ATO 세금신고 금액이 이민성이 발표할수 있는 최소 기준금액 만족시켜야함
유학이민ㅣ세무회계ㅣ파이낸스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MARN 179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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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유학이민] - 191비자(영주권) 신청가능 from 2022 NOV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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