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2학년으로 유아교육과에 편입을 했었고, 우여곡절 거치며 2021년 가을학기로 졸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방송대 대학원에 신입학을 했고, 유아교육을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아들을 사교육에서 가르쳐 본 경험은 있지만, 공교육에서 일한 경험이 없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현재 방학 중 기간제 교사로 초등병설유치원에서 2023년 12월 26일부터 2월 중순까지 근무를 하는데, 총 36일 근무하고 일일 근무시간은 5시간일을 합니다.
엊그제 제가 퇴근 할 때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4대보험 요건에 합당해서 저에게 말하지 않고, 학교측에서 4대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와서 다시한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한 계약서를 보았는데, 4대보험에 관련된 문장은 없고, 소득세를 원천 징수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고, 주차수당이 발상한다고만 적혀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총 36일을 일하지만,
일하는 개월수는 3개월이 되어서 3개월 분의 4대 보험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한달에 16만원 가량이라고 해요.
물론 일한 날수로 계산을 해서 4대 보험료가 달라지기는 한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회생활을 5~6년만에 해서 법이 바뀐 것인지 헷갈린 것인지, 저는 단기 알바와 같다고 생각을 해서 3.3 세금만 내는 줄 알았어요.
적은 시간 일을 하고 내야하는 세금이 많구나,, 싶지만, 그래도 4대보험 내는 것에 대하여 민주시민으로서 국가에 내는 세금을 너무 아까워하지 말자 생각하고 이해하며 수긍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부터 입니다.
제가 받을 급여는 총 3개월의 일을 마치고 일주일 뒤에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1월 분의 세금을 저의 사비(현금)으로 먼저 16만원 가량 내라고 하네요. ㅜㅜ
물론 다시 돌려 받는다고는 하는데,,
이런경우 없는 경우가 있나요?!?!?!
무슨 돈을 내고 일을 하라고 하나요?
그것도 공교육기관에서요.
다시 돌려 받는 돈이라고 하지만, 매우 황당합니다.
이렇게 황당한 사연을 미리 알았다면, 절대 초등병설유치원에서 일을 하지 않았을거에요.
이게 법으로 맞는 것인지 어딘가에 문의하고 싶습니다. ㅜㅜ
현재 저에게도 어린애들 두명이 있는데, 제가 일을 한다고 저의 아이들 겨울방학 동안 여기저기 맡기고 돌봄비용 들어갔고, 또 아이들 등원 시키는 시간과 제가 출근 하는 시간이 곁쳐서 아시는 분께 시급 1만원 드리고 36일의 비용을 드려야 하는데, 아직 저의 일을 끝나지 않은 중간이지만, 감사한 마음에 없는 돈 마련해서 20만원을 드렸어요.
아., 저는 일을 한다고 아이들 돌봄 비용으로 쓴 돈이 벌써 50만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급은 커녕 4대보험을 현금으로 제가 내라는 말을 들으니, 매우 어처구니 없습니다.
일단, 월요일에 병설유치원 원감님 만나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 보어야 겠습니다.
첫댓글 잘 해결되셨나요? 해당 교육청에 전화해서 지금 일하시는 해당 직무 얘기 해서 급여 담당자랑 통화 하셔야 할거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어리면 어린이집에 가있는 동안인 보조자리가 딱 좋은 시간이신거 같아요
내일 저의 글에 대한 답변을 덧글로 달겠습니다.
선생님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