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 소위원회는 14일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충정로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전경. | |
비상임조합장 교육지원·경제사업 집행권 부여
- 조합 관련 규정
▲지역농협 구역 확대=지역농협의 구역은 하나의 시·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 이에 따라 지역농협은 구역을 정관 변경을 통해 현행 읍·면 중심에서 시·군·구로 확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구역이 확대된 농협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생활 및 경제권을 고려해 하나의 시·군·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써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역 확대로 인한 법 시행 초기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조합원이 업무 구역이 확대된 다른 농협에 가입했을 경우 1년 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 내의 다른 농협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제28조 2항). 예를 들어 ㉮, ㉯, ㉰ 농협의 구역이 중복된 상태에서 ㉮농협의 조합원이 탈퇴해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 또는 ㉰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조합원 이동으로 지역농협이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인가 취소를 2년간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설립 인가 기준을 충족시킬 기회를 부여하고(부칙 9조), 구역 확대 법 적용을 법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로 정해 지역농협들이 구역 확대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다(부칙 1조).
아울러 농협간 합병 이외에는 지역농협의 신규 설립을 제한해 난립을 방지하고(부칙 8조), 지역농협이 구역을 변경해 확대한 구역에 지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부칙 7조).
▲조합장 비상임화=자산 등 조합의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도록 했다(제45조 3항-축협 및 품목농협 준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사업 규모를 2,500억원으로 정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은 법 발효 시점 이후 선출되는 조합장부터 비상임이 의무화된다. 2008년 말 기준 사업 규모가 2,500억원 이상 되는 조합은 208개로 전체 조합 1,187개의 17.5%에 달한다.
반면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 및 공제사업(제57조 3호, 4호)을 제외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제46조 2항) 조합장의 교육지원 및 경제사업에 대한 업무 집행권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재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합장 기부행위=조합장은 재임 기간 중에는 조합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제50조의 2)하지만 직무 및 의례적인 행위는 일정 한도액 내에서 허용했다. 허용 범위는 축·부의금은 3만원, 경조사 하객에 대한 음식물 및 답례품은 1만원 이내, 명절에 제공하는 의례적인 선물은 1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상임이사=조합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가운데 조합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토록 하고(제45조 5항), 임기는 2년으로 규정했다(제48조).
▲기타=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제19조 3항). 예를 들어 대구시 동구를 구역으로 하는 대구경북원예농협이 동대구농협이나 동촌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중앙회 관련 규정
▲중앙회장 선거=중앙회장을 포함한 중앙회 임원은 총회를 갈음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4조 1항 및 제130조). 이에 따라 지난 1988년 도입된 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는 20년 만에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하게 됐다.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해 중앙회장 단임제가 도입됐다(제130조 5항).
▲인사추천위원회=이사회 내에 조합장 4명과 농업인 단체·학계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를 두고(제125조의 5) 사업별 대표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추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회장이 추천하고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해온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은 앞으로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다만 축산경제대표이사의 경우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현행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사람을 회장이 바로 임명하지 않고 대의원회 선출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제132조).
▲감사 기능 강화=현행 이사회에 설치된 감사위원회를 독립시켜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제125조의 3).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5명의 감사위원 가운데 3명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가운데 호선토록 했다.
▲기타=중앙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제130조 8항). 또 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신설된다(제125조의 6).
[자료: 농민신문.2009.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