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이민제도는 대별하여 (1) 독립 (Skilled Worker) 이민, (2) 기업 활동 (Business Class) 이민, (3) 가족 초청(Family Class) 이민으로 구분
상기 기업활동(Business Class) 이민은 (i) 순수 투자(Investors) 이민, (ii) 경영인 (Entrepreneurs) 이민, (iii) 자영인(Self-employed) 이민으로 세분
캐나다내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및 승인하에 독자적인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PNP, Provincial NomineeProgram)을 운영중
이하에서는 독립 (Skilled Worker) 이민, 순수 투자(Investors) 이민, 경영인 (Entrepreneurs) 이민, 자영인 (Self-employed) 이민,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순으로 설명 예정
※ 캐나다 이민제도 상세는 동 이민부의 웹사이트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index.html 참조 가능
1. 독립(Skilled Worker) 이민
ㅇ 독립 (Skilled Workers) 이민제도 개요
독립(Skilled Worker) 이민은 캐나다 노동시장에 활력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자산여부 및 사업경력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이민 정착후 의무조건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기술력이 있고 진취적인 젊은 외국인에게 적합한 이민제도
캐나다 정부가 지정하는 직종표 및 점수 환산제도는 캐나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므로 사전에 자격 검증 필요
2001년 약 25만명의 캐나다 이민자중 독립이민자가 13.7만명으로 전체의 61.64% 차지
ㅇ 자격 요건
캐나다 직업 리스트(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 )의 Skill Type O, Skill Level A or B에 해당 하는 직업군으로써 총점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 · Skilled Type O : Management occupations · Skilled Type A : Professional occupations · Skilled Type B : Technical, skilled trade and paraprofessional occupations
ㅇ 이민 신청자가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희망할 경우, 캐나다 이민부의 하기 웹사이트에서 자신이 스스로 평가(Self Assessment) 가능
캐나다 이민부 Self Assessment : http://www.cic.gc.ca/english/skilled/assess/Education.asp
2. 순수 투자(Investors) 이민
ㅇ 순수 투자 이민제도 개요
캐나다 경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외국인에게 적합한 이민 제도
일정 금액을 캐나다 정부(CDIC, Canad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에 예치하고 5년후 예치금액을 전액 환급 받는 프로그램
여타 이민제도에 비해 비교적 수속기간이 짧고, 투자자는 경영진에 참여할 의무가 없고, 이민후 국내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호받는 것이 특징
ㅇ 자격 요건
C$ 800,000이상의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
C$ 400,000을 캐나다 정부에 향후 5년간 예치할 수 있는 자 · 5년후 이자지급 없이 원금을 정부 보장하에 환급 · C$ 400,000 예치방안 이외에, 약 C$ 130,000을 대출 선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하는 방안도 가능
사업가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중 2년이상 사업경력이 있는 자
직장인인 경우, 신청일보부터 최근 5년중 2년 이상 직위가 Manager로써 최소 5명 이상의 직원을 관리한 Management Experience를 가지고 있는 자
3. 경영인 (Entrepreneurs) 이민
ㅇ 경영인 (Entrepreneurs) 이민 제도 개요
경영인 (Entrepreneurs) 이민 제도는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조건하에 진취적인 경영인, 자영업자등을 수용하는 프로그램
동 제도는 캐나다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경력 및 자금 능력을 갖춘 외국인을 받아들여 캐나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동 사업 경영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도록 한다는 취지
2002.6.28이후 변경된 이민법에 따라 자격 심사기준을 독입이민과 같이 점수제로 변경하였고, 이 경우 사업 경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
ㅇ 자격 요건
C$300,000 이상의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의 사업 경력이 있거나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간부급 (회사 지분을 일부 소유한)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신청자는 점수표에 의해 최소 35점 이상을 취득할 수 있는 자
ㅇ 조건 (하기 조건하에 조건부 영주권 부여)
경영인 이민은 3년 이내에 사업체를 인수, 또는 설립해 운영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가족을 제외한 영주권자 1명 이상 고용
4. 자영인 (Self-employed) 이민
ㅇ 자영인 (Self-employed) 이민제도 개요
자영 이민은 이민 신청자에 대한 자산증명이 어렵지 않고 고용의무가 없는 제도
캐나다내에서 신청자의 능력에 적합한 자영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동 자영업 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 사회에서의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발전에 공헌토록 한다는 취지
학생비자, 워킹비자, 동반비자등 6개월 이상의 비자를 소지한 자 (Visa Paper를 소지한 자에 해당)
2. ICBC내 운전면허 교환절차
본인의 여권, 비자, 한국 면허증 및 총영사관에서 공증받은 면허증 번역 공증서류(하기 3항 참조)를 지참하여 주소지 근처의 ICBC를 방문, 시력검사등 간단한 TEST를 받은 후(수수료 CD$ 17), 7-10일 이내에 주소지로 BC주 운전면허 송부
3. 총영사관내 운전면허 번역 공증절차
본인의 여권, 비자, 한국 면허증을 소지하고 총영사관을 방문, 총영사관내 소정의 양식(www.kcvan.org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가능)을 작성, 영사확인(CD$ 3.00)을 받은 후, 주소지 근처의 ICBC(DRIVE SEVICES CENTRE)에서 교환
총영사관에 우편으로 접수시 필요 서류
(i) 본인의 여권 및 비자 사본 각 1부
(ii) 한국 면허증 원본
(iii) 수수료 : CD$ 3.00 (우체국, 은행에서 발행한 Money order)
(iv) 반송용 봉투(우체국에서 express 봉투 구입 가능)
4. ICBC 운전면허 교환장소 및 전화번호
교환장소 : http://www.icbc.com/Licensing/index.html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거주지 근처의 ICBC 주소 확인 가능
ICBC 대표 전화 : (604) 661-2255
◇ 엘버타주 운전면허 교환 안내
1. 운전면허 교환 자격
영주권자
학생비자, 워킹비자, 동반비자등 6개월 이상의 비자를 소지한 자(Visa Paper를 소지한 자에 해당)
2. 엘버타주 Registry Office내 운전면허 교환절차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 본인의 여권, 비자, 한국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 영문 운전경력 증명서(한국 경찰청 발행, 대리인을 통해 발급 가능)등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근처의 Registry Office를 방문, 시력 검사등 간단한 Test(수수료 CD$ 61)를 받은 후, 당일 발행
국제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본인의 여권, 비자, 한국면허증, 총영사관에서 공증받은 면허증 번역 공증서류(하기 3항 참조), 영문 운전경력 증명서(한국 경찰청 발행, 대리인을 통해 발급 가능)등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근처의 Registry Office를 방문, 시력 검사등 간단한 Test(수수료 CD$ 61)를 받은 후, 당일 발행
3. 한국 면허증 번역공증을 위한 총영사관 제출 필요서류
한국 면허증 번역 공증을 위해 하기 서류 제출 필요 (i) 본인의 여권 및 비자 사본 각 1부
(ii) 한국 면허증 원본
(iii) 수수료 : CD$ 3.00 (우체국, 은행에서 발행한 Money order)
(iv) 반송용 봉투(우체국에서 express 봉투 구입 가능)
4. 엘버타주 운전면허 교환장소(Registry Office)및 전화번호
교환장소: http://www3.gov.ab.ca/gs/services/mv/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거주지 근처의 Registry Office 주소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