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로 상향 조정
-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로 상향
담당부서 : 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 : 2023-07-28 16:45
[참고]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1-1-20.html
2015년 7월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에 필요한
급여의지급대상 및 절차 등 주거급여의
시행방법을 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7-1_28.html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
주거급여 세부 지원기준 확정,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7-1.html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7월 28일(금) 오전 10시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붙임 ]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3. 기준 중위소득 개요
4.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