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파산신청을 신중히고려 하고 있는중으로 파산과관련한 여러가지 사항을문의하오니아시는분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그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저의파산신청 결심
내용을 소개하겠읍니다
1. 현재의 직업: 지입제 학원 샤틀버스 운행(월120만원소득)
2. 재산상태: 아내명의 다세대주택거주(현가 4천5백만원정도)
3. 아내명의이전동기: 보증채무과다로 협의이혼후 재결합한상태로 현재는 주민등록상 한가족
일가형태임.
4. 채무종류: 간접채무(보증채무)로 회사운영자금대출 보증및,보증보험 보증채무(차량보증)
5. 보증채무금액: 기업보증채무2억6천. 차량 보증보험보증 채무1천.
6. 가압류관련: 보증보험에서 가처분 신청등재된상태(사행위 판결기일에 대응치못한점)
7. 본인재산: 폐차직전 소형승용차1대(싯가없음)외 금융자산 80만원 압류상태.기타재산없음.
위와같은 정황으로 볼때 저의 파산신청 결심에 조언과 더불어 파산선고시 면책
범위(채무에대한면책%) 와 파산신청시 파산결정판결 가능여부등의 제반사안을 알려 주시
면 저가 결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읍니다.그리고 집사람 명의 다세대 주택이 있을시
법원에서 아내명의 재산(집)도 처분토록 명령 하는지,아니면 현재상태에서 파산신청내어도
집에대한 권리보존은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질문 게시판
개인파산
파산신청후,면책가능여부 문의
산신령
추천 0
조회 245
04.09.09 21:09
댓글 1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다음검색
첫댓글 판사가 아닌이상, 님이 원하는 해답은 찾을수 없을겁니다. 허나, 정황상 파산상태임은 분명하군요. 그리고, 채무를 진 상황이 보증채무과다로 인한 지급불능 상태로 보이니, 면책에도 유리하게 작용할것 같습니다. 현재 소득으론, 사견입니다만, 님은 파산&면책 외엔 방법이 없어보이는군요. 신중히 결정한후 선택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