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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투기의혹 ‘강 사장’ 등 LH 2명, 부패방지법 무죄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강 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이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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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강 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이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강성대 판사는 5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LH직원 강모(57)씨에게 징역 1년, 장모(44)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해당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재판부는 이들 혐의 중 농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강 판사는 "피고인 등이 정보를 공유했는지 여부 불분명하다"면서 "또 검찰에 의해 특정된 정보의 가치도 크지 않아서 이들이 공소사실 특정된 정보 이용해 토지 매수 의사를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강씨 등은 지난해 2월 장씨가 LH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인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장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 내 토지 5025㎡를 공동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