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소재부품-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계획 공고 |
소재·부품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 고취를 위하여 소재·부품기술개발 및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시행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존 「소재·부품기술개발유공」과 「뿌리산업발전유공」이 2017년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부문별 자격요건·접수처 등이 상이하므로 지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부품 기술개발 유공』부문 |
| 1. 포상 목적 |
|
ㅇ 창의·융합을 통한 소재부품 기술혁신과 개방·상생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ㅇ 유공자 공적을 포상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소재·부품분야 종사자 사기와 기술혁신 의지를 진작시키고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친밀도 향상
| 2. 자격요건 및 포상내용 |
|
가. 신청(추천)자격
ㅇ 국내 소재․부품산업 발전 및 기술혁신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체포함)
나. 포상 분야별 자격요건
분야 | 자 격 요 건 |
소재 | o 국내 소재부품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창의적․ 융합적 R&D를 통해 경쟁우위의 소재부품기술을 개발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한 자(소재/부품 분야별 별도 포상) |
부품 | |
신뢰성 향상 | o 국내 소재부품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소재 부품의 신뢰성 향상활동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한 자 |
산업공헌 | o 국내 소재부품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유관단체에 소속된 자로, 소재·부품 수출 활성화, 민간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소재부품 산업의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하여 소재·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o 국내 소재부품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및 유관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 소재부품 관련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및 현안 해결에 기여한 자 |
다. 포상 규모
훈격 | 부문 | ’19년 규모* | ‘18년 규모(참고) | 포상금** |
산업 훈장 | 개인 | ○점 | 2점 | - |
산업 포장 | ○점 | 2점 | 총 8천만원 이내 | |
대통령 표창 | 개인/ 단체 | ○점 | 3점 | |
국무총리 표창 | ○점 | 5점 | ||
장관 표창 | ○○점 | 23점 |
* 접수 상황(내용)에 따라 훈격별 단체 포상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포상금은 공적내용 및 후원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하며, 단체부문은 포상금 제외
라. 포상 시기
ㅇ 2019년 10월 예정(2019년도 소재부품-뿌리산업주간 개막식 연계)
마. 포상 종류별 최소 수공기간
훈장 | 포장 | 대통령‧국무총리표창 | 산업부 장관표창 |
15년 | 10년 | 5년 | 3년 |
* 수공기간 산정기준일 : ’19.8.31
바. 추천제한
ㅇ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
ㅇ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단체 포함)
- 훈장 7년 이상, 포장 5년 이상, 표창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은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받은 정부포상 / 장관표창 | 받으려는 정부포상 / 장관표창 | 비고 | |||
정부포상 | 장관표창 | ||||
훈장 | 포장 | 정부표창 | |||
훈장·포장·정부표창 | 7년 | 5년 | 3년 | - | - |
장 관 표 창 | - | - | - | 2년 |
* 재포상 금지기간 : 이전포상 수여일∼8월 말일 기준
- 3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장관표창 2년)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단체 포함)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임원 :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해당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및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 상 해당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 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고발과징금)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시정명령)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의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된 체불사업주(단체포함)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단체 및 개인
ㅇ 「정부표창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및 개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 되는 자(단체포함)
ㅇ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 3. 포상일정 및 심사기준 |
|
나. 심사기준(개인·단체 공통)
ㅇ 평가항목별 배점
구 분 | 서면평가 | 현장실사 |
평가항목 | 공통지표(20), 분야별 특성지표(80) | 현장실태조사 |
비율(배점) | 100% | 적합/부적합 평가 |
ㅇ 세부 평가항목
분야 | 평가항목 |
소재 | o 기술성, 경제성, 유공자 기여도, 기업 견실도 등 |
부품 | |
신뢰성향상 | o 필요성, 목적성, 도전성, 산업발전 기여도, 파급효과, 유공자 기여도 등 |
산업공헌 | o 필요성, 목적성, 도전성, 산업발전 및 정책실현 기여도, 파급효과, 유공자 기여도 등 |
다. 우대사항
ㅇ 소재부품전문기업(신청일 현재), NET·NEP 인증기업(신청일 현재), 신청기술 관련 신뢰성인증 획득에 기여한 자 우대
| 4. 신청방법 |
|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2019년 6월 5일(수) 18:00
* 신청기간 이후 접수분은 차년도에 심사
ㅇ 신청양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공고
ㅇ 신청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
나. 구비서류(별첨1)
ㅇ 제출서류
- 포상 분야별 추천서 및 관련 증빙서류(포상 동의서 포함)
-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상장회사 및 상장회사의 임원급 이상만 제출)
- 수상경력증명서, 납품실적 증빙서 등 기타 공적 증빙자료
ㅇ 참고사항
- 모든 서류는 1부씩 제출
- 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인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개별 통지
* 추천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 후 E-mail (eunu10@kiat.or.kr)로 스캔본 송부 필수
다. 접 수 처
구분 | 접수처 | 주소 | 전화 | |
총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 T.02-6009-3905 |
| 5. 기타 |
|
ㅇ 본 공고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준함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획팀 황대웅 연구원
(Tel : 02-6009-3905, e-mail : eunu10@kiat.or.kr)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총괄과 (Tel : 044-203-4263)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후원 장은공익재단
『뿌리산업 발전 유공』 부문 |
| 1. 포상 목적 |
|
ㅇ 국내 주력산업 및 신산업의 동력인 뿌리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통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ㅇ 유공자 공적을 포상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정부의 뿌리산업 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도모
| 2. 자격요건 및 포상내용 |
|
가. 신청(추천)자격
ㅇ 국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체 포함)
- (개인) 경쟁우위의 뿌리기술 개발, 공정혁신, 인력양성, 제도개선, 경기대회 공헌 등 국내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이 있는 자
- (단체) 뿌리기업 명가*의 자격을 갖춘 뿌리기업 중 국내 뿌리산업 발전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우수 기업에 대하여 포상
* 명가 : 20년 이상 계속 경영되고 있는 뿌리기업 중 가업 승계가 완료된 기업
나. 포상 규모
훈격 | 부문 | ’19년 규모* | ‘18년 규모(참고) | 포상금** |
대통령 표창 | 개인/단체 | ○점 (단체1점 포함) | 2점 (단체1점 포함) | 총 4천만원 이내 |
국무총리 표창 | ○점 (단체1점 포함) | 2점 (단체1점 포함) | ||
장관 표창 | ○○점 | 16점 |
* 접수 상황(내용)에 따라 훈격별 단체 포상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포상금은 공적내용 및 후원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하며, 단체부문은 포상금 제외
*** 수상 대상자(개인·단체)는 소재부품 뿌리산업 주간 공적 성과 전시 참가
다. 포상 분야별 자격요건(개인·단체)
구분 | 자 격 요 건 | |
개인 | 기술 | o 뿌리산업 분야 경쟁우위 기술을 개발·적용·보급하여 국내 뿌리 기술을 선도하고 최고수준의 전문성으로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자 |
공정 | o 뿌리산업 신공정개발 및 개선, 스마트화 추진 등을 통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
인력 | o 뿌리산업 분야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신규 및 재직인력 역량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 | |
제도정책 | o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정책의 기획 및 시행, 현안해결 등에 공헌하고 뿌리산업 관련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등에 기여한 자 | |
경기대회 | o 뿌리기술 경기대회 공헌을 통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
단체 | o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뿌리기업 중 가업 승계, 기술 첨단성, 경영 상태 및 능력이 우수한 자(단체) |
라. 포상 시기
ㅇ 2019년 10월 예정 (2019년도 소재부품-뿌리산업주간 개막식 연계)
마. 포상 종류별 최소 수공기간
대통령․국무총리표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5년 | 3년 |
* 수공기간 산정기준일 : ’19.8.31
바. 추천 제한
ㅇ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
ㅇ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단체 포함)
-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은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받은 정부포상 / 장관표창 | 받으려는 정부포상 / 장관표창 | 비고 | |||
정부포상 | 장관표창 | ||||
훈장 | 포장 | 정부표창 | |||
훈장·포장·정부표창 | 7년 | 5년 | 3년 | - | - |
장 관 표 창 | - | - | - | 2년 |
- 3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장관표창 2년)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단체 포함)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임원 :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해당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및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 상 해당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등본, 금융 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고발과징금)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시정명령)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의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은행연합회)에 자료 제공된 체불 사업주(단체 포함)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단체 및 개인
ㅇ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및 개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단체포함)
ㅇ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 3. 포상일정 및 심사기준 |
|
나. 심사기준
ㅇ 개인 부문
- 평가항목별 배점
구 분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평가항목 | 공통지표(20), 부문별 특성지표(80) | 현장실태조사 |
비율(배점) | 100% | 적합/부적합 평가 |
- 세부 평가항목
구분 | 평가항목 |
기술 | 우수기술 개발을 통한 특허, 수익창출 등 기업경쟁력 강화,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 사항 |
공정 | 공정개발, 개선,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저감, 원자재절감 등 뿌리산업 발전 공적 사항 |
인력 | 인력양성을 위한 채용확대, 교육과정 개편, 산학협력, 기술전수, 근로환경 조성 등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공적 사항 |
제도·정책 | 정책수립,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인식개선 등 뿌리산업제도-정책 기여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적 사항 |
경기대회 | 경기대회 운영기여, 활성화, 기술인력 양성, 대국민 홍보를 통한 경기대회 저변확대 등 경기대회 발전 공적 사항 |
ㅇ 단체 부문
- 평가항목별 배점
구 분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대면평가 |
평가항목 | 업력(40)/기술(30)/경영(30) | 현장실태조사 | 기술(50)/경영(50) |
비율(배점) | 60% | 적합/부적합 평가 | 40% |
- 세부 평가항목
구분 | 평가항목 | ||||
서면 평가 | 업력 | 가업승계 | 가업승계 이후 경영자의 근무년수 | ||
업력 | 동일업종 영위 기간 | ||||
발전가능성 |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 ||||
파급효과 | 업계 파급효과 | ||||
기술 | 기술혁신성 | R&D 전담부서 운영 | |||
외부 기술지원기관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 협력 등 | |||||
기술사업성 | 항목 |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증 및 등록 실적 | |||
가산점수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 ||||
기술우수성 | 항목 | 벤처기업, INNO-BIZ기업 해당여부 환경인증마크(E, ECO), 녹색인증기업 해당여부 | |||
공인 수상경력 및 성공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실적 |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실적 | |||||
가산점수 | IR52장영실상, 산업통상자원부 10대 신기술상, NET, NEP 해당 | ||||
기술집약성 |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R&D 투자 증가율 | ||||
경영 | 재 무 상 태 | 안정성 | 직전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
성장성 | 당기/전기 매출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 | ||||
수익성 | 직전년도 총자산 순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 ||||
수출액규모 | 직전년도 직접 수출액 규모(직전년도 간접적 수출액 규모 포함) | ||||
일자리기여도 | 상시 근로자수(전년도 말) | ||||
동일기업 근속자비율 | 상시 근로자중 7년 이상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전년도 말 기준, 全직원 대비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 ||||
기타 | ○ 뿌리기술 전문기업 | ||||
대면 평가 | 기술 | ○ 기술혁신 능력 ○ 기술사업화 능력 ○ 기술의 우수성 ○ 기술의 집약성 ○ 기술의 마케팅 능력 | |||
경영 | ○ 핵심역량 개발 및 유지 ○ 조직 활성화 ○ 윤리적 경영 ○ 인적자원 개발 ○ 비전 전략적 방향 제시 |
다. 우대사항
ㅇ 단체 : 뿌리기술 전문기업(신청일 현재),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IR52장영실상, 10대 신기술상, NET, NEP 해당 여부 등
라. 심사방법
ㅇ (개인)서면평가, 현장실사 / (단체)서면평가, 현장실사, 대면평가
| 4. 신청방법 |
|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2019년 6월 5일(수) 18:00
ㅇ 신청양식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사업공고 다운로드
ㅇ 신청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
나. 구비서류
ㅇ 제출서류(별첨2)
- 뿌리산업발전유공자 추천서 및 관련 증빙서류 (포상 동의서 포함)
- 유공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재직·경력증명서(공적기간 증빙용) 1부
- 소속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상장회사 및 상장회사의 임원급 이상만 제출)
- 기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특허 등) ,수상경력증명서, 납품(수출)실적 증빙서, 상벌사항 등) 1부
ㅇ 제출서류(별첨3)
- 뿌리기업 명가 신청서, 공적조서(포상 동의서 포함)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전부사항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최근 3년간 원천징수부 각 1부
(원천징수부는 최근 3년 중 매해 12월 사항만 제출)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기업체 사항 제출)
- 추가업종에 대한 매출액명세검토의견서
(업종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
-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상장회사 및 상장회사의 임원급 이상만 제출)
- 연구소 및 연구전담기구 증빙서류 1부
-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1부
- 기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특허 등), 수상경력증명서, 납품(수출)실적 증빙서, 상벌사항, 7년 이상 재직자 명단 등) 1부
ㅇ 참고사항
.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 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인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추천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 후 E-mail (kokonut@kitech.re.kr)로 스캔본 송부 필수
다. 접 수 처
구분 | 접수처 | 주소 | 전화/Fax | |
총괄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www.kpic.re.kr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 T. 02-2183-1645 |
| 5. 기타 |
|
ㅇ 본 공고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준함
ㅇ 문의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이정훈 연구원
(Tel : 02-2183-1645, Fax : 02-2183-1649, e-mail : kokonut@kitech.re.kr)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총괄과 뿌리산업팀 (Tel : 044-203-5282)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후원 장은공익재단
별첨3._뿌리산업발전유공_서식_단체_뿌리기업명가_.hwp
|